안녕하세요 청주에 살고있는 딸셋 아빠입니다
가족들과 2박3일 변산반도 여행에서
점심식사후 카페에 들어가던중 막내딸 아이가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1. 사고 개요
일시: 2025년 5월 17일(금) 오후 2시경
장소: 전북 부안 소재 ***카페 앞
피해자: 만 7세 여자아이 (초등학교 2학년)
2. 사고 경위
우리 가족 8명이 ***카페 방문 중, 딸아이와 저는 먼저 카페 외부에 도착해 메뉴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맛있는음료 사준다는말에 딸아이는 기뻐하며 제자리에서 콩콩 뛰던 중, 카페 앞에 묶여 있던 입마개도 울타리도 없는 대형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딸의 팔을 물었습니다.
딸은 깜짝놀라 뒷걸음치던중 물렸으며
대형견의 묶인 위치는 카페 출입문 근처로, 손님들의 동선과 겹치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아내가 놀라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견주를 불러냈고, 저는 즉시 119에 연락하여 외과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3. 사고 이후 상황
사고 이틀 후, 견주와의 통화 중 견주는 “아이가 개 앞에서 방방 뛰어 개를 자극했으므로 100% 견주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견주와는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딸아이는 마른 체형으로 팔이얇으며 개에 물린 부위의 상처가 깊고, 오른쪽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심하게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커서, 멀리서 강아지만 봐도 무서워하며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심리 치료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사고처음이라 민사부분과 개물림사고에대해
대처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
<개물림 사건2>
목줄은 있지만
그게 사람에게 달려들지 않게 고정을 해야지..
아이가
개 앞에 달려든것도
만지려 한것도 아닌
상당한 거리를 유지..
사람이 자신의 기쁨의.행위까지
개의 심리상태를 눈치보고 해야 하는건
아니지.
개 주인이 옆에 잇었던것도 아니고
관리소홀이지 뭐
진단서 끊어서 경찰신고부터 가십시오.
맞은새끼도 과실있나요?
견주도 책임도 없을순 없겠네요.
구타유발자
짓는데
주인이 와서 개가 민감하니깐 다른데서 놀라고 애들한테
윽박 지르고 소래를 고래고래 지르고
나랑 대판 싸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놀러간 펜션내에서 노는데 옆집 개눈치를 봐야함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