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이 10%여도 치료비는 다 물어 줘야 하나요???
보통 인사사고 나면 운전자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운전자3 보행자 7 이면 운전자는 30%의 치료비만 물어주나요??
인사사고 나면 운전자 과실이 10%여도 치료비는 다 물어 줘야 하나요???
보통 인사사고 나면 운전자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잡히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운전자3 보행자 7 이면 운전자는 30%의 치료비만 물어주나요??
합의금들어갑니다
물론 보험에서...
자동차과실이 없다손쳐도 도의적으로
치료는 해주는경우도있구요
치료는 해주는경우도있구요....->전 이말에 반대입니다. 보행자 잘못이 크다면 구지 그렇게까지 해줄건 없다고 봅니다. 요즘 같은세상엔 도의적인 치료를 해줘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보행자가 감사하단 소리나 할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저도 도의적인 치료는 별로 공감이 안갑니다.
도의적인 치료 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을 인정해주는 꼴이기 때문에 반대 입니다.
음..
제가 찬성한다고 한적은 없는데요 ㅎ
현실상 그러하단 이야기였구요
저 또한
무단횡단 극혐입니다!
치료비는 전부 지불해줘야합니다
그외 합의금에서 과실을 산정하여
상계처리
합의금지불하구요
괜히 치료비도 과실상계하면 합의금 더 부를까봐 보험사에서 그냥 치료 다 해준다는거 같은데요
피곤해도 소송까지가면 치료비도 비율따라 나눌 수 있을껍니다
보상 기준이 치료비에도 과실 상계가 되는게 원칙이라고 하는 내용의 링크입니다.
http://goodbosang.com/ab-4247-3
8분 05초
운전자의 과실 1%라도 있으면 보행자의 치료비는 전액 물어줘야 한다는 몇대몇 방송 입니다.
치료비 이외의 합의금에 대해서는 과실비율을 따져서 보행자의 과실비율만큼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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