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지하차도에서 사당가는길입니다
시간은밤11시30분정도구요
이길을 아시는분은아시겠지만 진짜 절대상상할수도없고 건너면안되는곳입니다.
정말너무화가납니다 지하차도있는데에서
무단횡단을하는
미@친놈이어딧습니까세상에?? 누구인생을망칠려고??
전사고가첨난거기때문에 우선119 112 보험사
이렇게연락을취햇습니다
보행자가
다행히 머리는안다치고 다리랑몸만다친거같길래 우선병원에보냇죠
경찰서가서진술하고 블박영상을경찰이랑같이보는데
경찰이 제가잘못한거는없는데
대한민국법이
뭐같아서 많이나밧자과실이5대5라더군요
행정법으로처리되서 벌금4만원 벌점30점...
보험사에서도 블박보고똑같은말..
법이뭐같다고.. 제차수리비20프로 제가내야되고 보험료도오른답니다 나참 내가무슨신입니까?? 이걸어떻게피합니까?? 왜내과실이 5나되는지
전정말
너무억울합니다.
보험사에서도 노력은해본다는데 4이상은힘들거같다는식으로 쳐말하고 ..하..
억울함을 풀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최소한 무단횡단 하려면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살피기라도 하고 건너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은 블랙박스로 인해서 무단횡단시에 과실비율 비슷하게 안나옵니다. 못해도 9:1 10:0 은 나올꺼에요.
보험사는 님을 위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영리집단이죠.
소송 시 100:0 도 받을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꼭 소송하셔서 제대로 된 법을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다 답답하네요.
차량 운전자는 무죄 과실 0 이 였죠 운전자가 앞 뒤 옆 보면서 운전할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비슷한거 아닌가요
저걸 어떻게 예측 합니까 뒤져버려야 하는데
진짜 저런새끼들은 얼마나 일상생활에 남에게 피해도적잔히 줄듯
저렇게 무뇌~하고 무감각~ 해서 어찌살아갈고 ㅠㅠ 필요없는사람일듯
에효...
차 수리비 받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나면 뭐 다 피해자 입니다. 아무리 불가항력으로 보여도 사고 접수되면 기본 4만원 과태료에....부상자가 있으면 100:0 사고가 아닌 이상(이런 사고는 후방추돌 말고는 거의 없죠...) 부상자당 벌점이 붙습니다. 경상(입원 여부 상관 없음 치료 일수와 관련 있음 경찰은 보험과 부상 기준이 다름), 중상(3주 이상), 사망자에 따라....
결국 사고 안 나길 기도하며 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바이벌 국가니까요....
정말 교통사고처리나 도로교통법 바꿔야 합니다...
저번주인가... 한문철변호사의 몇대몇 에서 위사고와 똑같은??? 사고 나왔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말씀으로는 기존 블박없던 시절에는 증명할수가 없어 6:4 정도 나왔으나
블박으로 인하여 정확한 증거가 있기때문에 대법원까지 간다면 100:0도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고는 100% 또 나게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재가 될수도 있고요...
이번 사고는 꼭 소송가셧으면 합니다.. 다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글쓴이 본인을 위해서 꼭 소송 가셧으면 합니다.
저렇게뛰어드는걸 무슨수로 피함? 기가막혀 진짜...
우째 해야하나..
운전자분 힘내세요.
후기가 여러사람 살립니다.
완전 황당하셨겠어여~~!
저럴땐 소송으로 가보시는게 좋지 않을까여??
피해자는 진짜 운전하신분이 피해자이신데~~
블박님 역시 희생양 이고요, 이왕 소송까지 가시거던 정부상대로 까지 생각 해보심이 어떨지요?
저렇게 위험한 지점에 휀스가 없다는건 제2,3의 희생양이 나올수 밖에 없겠네요
즉, 정부가 위험요소 방지 제거를 게을리 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까지의 사례상 대인사고 이나
보상금에 있어서 개값이라고 하더군요
저걸 어찌 피할까.........???
블박으로 본세상에 한번 문의해보시는게 좋으실듯.. ㅠㅠ 이궁
운전자분 정신적 데미지 장난 아닐듯 화도 많이 나겠는데요.
보행자 법규 개똥
어케 피해??? 장난하나 ㅡㅡ 그리고 띠어든 새끼도 수상한데 ㅡㅡ ㅎ ㅏ
하지만 차vs사람인 경우 저상황에서 상대방이 누워잇다고쳐도 절대 100대0은 없습니다 ... 왜냐면
우리나라법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전방주시태만이라는걸로 넘어질겁니다 만약 서행했다면 절대로 무단횡단자 피할수잇엇을겁니다 잘처리하시길바라며 소송가도 절대못이깁니다 .....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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