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1시 12분에 "서울미인촌"님께서 올려주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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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드림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8645
내용 : 우회전 전용차선에 직진하려고하는차가 막고잇어서 차들이 줄이 서있네요
크락션을 누르는데도 안비켜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직우차선은 안비켜줘도 상관없는데 우회전 전용인데요 말이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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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2014년 09월 밀담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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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드림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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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담님 글은 여러분께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 좌표로 각설하고
제가 신고했던 Case는.
해운대구 좌동 양운고등학교 사거리, 대천램프방면에서 해운대문화회관사거리 방면,
1차선은 좌회전 전용 (직진 금지 표시 없음)
2차선은 직진 전용
3차선은 우회전 전용 (직진 금지 표시 없음)
에서 3차선에 직진차량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 제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승민 경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길
3차선이 우회전 전용차선이지만 직진 금지 표시가 없기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해당 차량이 남부경찰서 관할이였나 봅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이 아닙니다."
라고 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글을 적어주신 서울미인촌님과 더불어
댓글을 달아주셨던 아래의 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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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뚜드림님
웰존님
개정판님
복날변견님
292513stop님
연날리기님
83년돼랑이님
가따님
lamanus님
드림카R8님
옵토메트리스트님
아비터리콜님
KIA님
상품권보내는드릴께님
크립님
동부이촌동님
착각or뒷북님
동연님
프랭크캐딜락님
미래를여는지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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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댓글을 아직 달지 않으신 다른 분들께서도
이 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회원님들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밀담님의 글과 제 경험상 부산남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이승민 경장님과 같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통 방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에 아직은 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뻘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경찰관님 : 법이 그렇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며..
옥신각신..ㅋㅋㅋ 지쳐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대화 감사합니다"하고
끊었던 기억이 나네요..ㅋㅋㅋㅋ
차라리 보통 운전자들은 좌회전차선에선 좌회전만하고
우회전 차선에선 우회전만할텐데...
님의 글 같은 경우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이용하면 좋은데
직진차선에 대기하는 차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좌회전차선으로 주행한후 직진차선으로 껴들기 하는 차들이
이용하면 아주 기분나쁜경우가 될수있으니...
진짜 저도 각자의 차선에서 알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ㅠㅠ
다만 10여년 전에 부산에서 우회전 차서네서 직진햇다가 딱지를 받아본 경험이 잇어서요...ㅠ
최근에 보니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나
직진시에도 비보호 좌회전 팻말이 붙어 있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도 예전에 우회전 전용차선인데 트럭이 일부러 쳐막고 안가고 직진차선에 합류하길래 신고했더니 처벌하겠다고 한적 있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으로 신고당하면 경장님이 막아줄꺼냐고 하니깐
걸리면 이야기 하랍니다..ㅋㅋㅋㅋ
저도 요 건으로 몇분 신고 했는데
이승민 경장님 제외하고는 다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져있는 경우에 B1에서 직진을하면 이것도 동일하게처리될까여??
도로교통법 22조에서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구간으로 적용되는데요..
b1에서 b2차로의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 셈인데..앞지르기가 아닌 끼어들기 행위이죠.
도로교통법 23조에보면 22조2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끼어들기 금지를 말하는데..22조2항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차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를 앞지르기 포함 끼어들기 금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5조의 도로표시에 의한 직진금지구간에서 직진한 케이스이므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도 해당합니다.
유도선이 있든, 없든 간에 B1에서 직진을 할 경우
직진 차량과 사고가 안나면 무죄이고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유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1 과 A3 처럼 직진후에도 연결된 차선이 있을경우에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 조심히 직진해야지요
A1과 A2가 보통사고가 나는 케이스들인데a2의 경우라면 지시위반,차선위반이 적용될듯하네여.
제대로된 법규절차가 아니라 생각든다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법의저울을 공평,균등하게 잡는것도 좋을듯여 ㅎㅎ
님 글을 보고 제 댓글을 다시 보니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댓글을 달았군요.
앞으론 착각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지적 절대 아니옵고..
참조만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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