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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동연 15.05.12 13:05 답글 신고
    알고는 있습니다. ^^ 다만 성질은 나죠.. ^^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07 답글 신고
    저도 경찰관님이랑 언성높여 가며 그게 말이되냐...
    경찰관님 : 법이 그렇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며..
    옥신각신..ㅋㅋㅋ 지쳐서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대화 감사합니다"하고
    끊었던 기억이 나네요..ㅋㅋㅋㅋ
  • 레벨 중사 3 기개교 15.05.12 13:13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ㅊㅊ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5.12 13:14 답글 신고
    이런경우는 차라리 아는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보통 운전자들은 좌회전차선에선 좌회전만하고
    우회전 차선에선 우회전만할텐데...
    님의 글 같은 경우를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이용하면 좋은데
    직진차선에 대기하는 차들을 추월할 목적으로
    좌회전차선으로 주행한후 직진차선으로 껴들기 하는 차들이
    이용하면 아주 기분나쁜경우가 될수있으니...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34 답글 신고
    맞습니다.

    진짜 저도 각자의 차선에서 알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ㅠㅠ
  • 레벨 준장 미래를여는지혜 15.05.12 13:18 답글 신고
    저는 스티커 발부 받았는데 직진금지 표시가 있엇는지는 못본것 같은데요ㅠ
    다만 10여년 전에 부산에서 우회전 차서네서 직진햇다가 딱지를 받아본 경험이 잇어서요...ㅠ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35 답글 신고
    이제 법이 변경되었나 봅니다.
    최근에 보니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으나
    직진시에도 비보호 좌회전 팻말이 붙어 있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5.05.12 13:20 답글 신고
    제 생각엔 이게 경찰관 마다 다른거 같습니다. 우회전 전용차선 (직진금지 표시는 없음)이긴 하지만, 건너편에 새로운 차선이 없으면 처벌이 가능한거 같습니다. (건너편에 새로운 차선이 있어서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직진해도 다른차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 처벌이 안되지만...) 건너편에 새로운 차선이 없는 경우 신고할 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또는 끼어들기 위반 등 다른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 하는거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우회전 전용차선인데 트럭이 일부러 쳐막고 안가고 직진차선에 합류하길래 신고했더니 처벌하겠다고 한적 있습니다.

    아무튼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36 답글 신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실명과 근무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분이 확실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으로 신고당하면 경장님이 막아줄꺼냐고 하니깐
    걸리면 이야기 하랍니다..ㅋㅋㅋㅋ
  • 레벨 중장 여사해 15.05.12 13:23 답글 신고
    이게 명확하게 정해져야 할텐데요....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36 답글 신고
    맞습니다 여사해님...
    저도 요 건으로 몇분 신고 했는데
    이승민 경장님 제외하고는 다 불법이라고 하시더라구요
  • 레벨 상사 1 이미사용중인짜증난다 15.05.12 13:44 답글 신고
    궁금한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2166 여기좌표에서 B2.B3에 유도선이 그려

    져있는 경우에 B1에서 직진을하면 이것도 동일하게처리될까여??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3:48 답글 신고
    훔......고건 잘 모르겠네요..^_^;;;;;;;;;;;;;;;;;;;;;;;;;;
  • 레벨 중령 2 쉐어the로드 15.05.12 14:27 답글 신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드리면요...b1에서 직진하게 될 경우 b2,b3 차로에 있는 직진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진하면 안되죠.
    도로교통법 22조에서 교차로내 앞지르기 금지구간으로 적용되는데요..
    b1에서 b2차로의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 차로변경을 하게 되는 셈인데..앞지르기가 아닌 끼어들기 행위이죠.
    도로교통법 23조에보면 22조2항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 끼어들기 금지를 말하는데..22조2항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차 ..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를 앞지르기 포함 끼어들기 금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5조의 도로표시에 의한 직진금지구간에서 직진한 케이스이므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에도 해당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5.12 15:50 답글 신고
    @이미사용중인짜증난다

    유도선이 있든, 없든 간에 B1에서 직진을 할 경우
    직진 차량과 사고가 안나면 무죄이고 직진차량과 사고가 나면 유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5.12 17:02 답글 신고
    이경우는 B1 과 B4 는 직진하면 안되죠.

    A1 과 A3 처럼 직진후에도 연결된 차선이 있을경우에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게 조심히 직진해야지요
  • 레벨 소위 1 마즈까RX18 15.05.12 14:43 답글 신고
    A1의 경우는 보통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범칙금4만원이 적용될겁니다.
    A1과 A2가 보통사고가 나는 케이스들인데a2의 경우라면 지시위반,차선위반이 적용될듯하네여.
    제대로된 법규절차가 아니라 생각든다면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법의저울을 공평,균등하게 잡는것도 좋을듯여 ㅎㅎ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5:34 답글 신고
    법과 법사이에 존재하는 조항 같네요...
  • 레벨 대위 3 가따 15.05.12 15:23 답글 신고
    알고는 있습니다만. 서울미인님이 우회전 전용이라고 해서 직진금지가 있는교차로인줄 알았네요..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5:34 답글 신고
    아닙니다. 직진 금지 표시 유무만 덧 대어 말씀드린겁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5.12 15:35 답글 신고
    아!
    님 글을 보고 제 댓글을 다시 보니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고 댓글을 달았군요.

    앞으론 착각하지 않도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 레벨 소위 3 루돌프친구간달프 15.05.12 16:37 답글 신고
    아이고 아이고 변견님..

    지적 절대 아니옵고..

    참조만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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