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30892&cpage=1
그냥 댓글에 쓰려 했는데.. 용량제한땜에 안올라가서 여기에 올립니다.
발로 찬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가상의 선을 그어 놓고 보면 뒤로 돌아서 오토바이 쪽으로 다가가긴 하네요.
원글 삭제 하셔서 동영상 따놨던거 올립니다.
기억나는 원글 내용은
멀리서부터 빵빵 거리면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있었고
글씬이는 놀래서 횡단보도 가운데에 서 있었고 오토바이는 글쓴이를 피하려다 혼자 넘어졌음.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2명의 증인을 데리고있으며 증인은 글쓴이가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 라고 한다.
글쓴이는 발로 찬적이 없다 라는 내용
맞나요 ?
이건 그냥 ... 파워포인트 뿐 인걸요 ㅠㅠ
이 분석 장면을 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장하기를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발로 찼다고 하는 말이 왠지 그럴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증거없이 보행자 처벌은 어렵겠는데요~
어느분이 진실이던.. 감추지말고 잘못한건 인정했으면 좋겠네요..
네 물론 저도 제 동생이 발로 찬게 확실하다면 당연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 측에서는 폭행상해로 자긴 교통쪽이랑은 무관하고 폭행상해로 동생을 처벌할 것이고 자신은 하나도 잘못한게 없다, 제 동생에게 술을 먹지도 않았으면서 왜 먹었다고 거짓말하냐는 둥 오히려 본인이 거짓말로 제 동생을 명백한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점, 자신 직장 동료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든다는 점, 가족에게 말로 위화감을 조성시키려는 점 등이 탐탁치 않고 무조건 제 동생만 잘못한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족된 입장으로 참 답답하네요..
뭔가 많이 수상합니다.
그러한 정황이 있는지 밝ㅎ 주셔야 할듯.
/> 전혀 상처라던지 통증, 멍 또한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멀쩡해서 본인이 정말 찬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 경찰이 도와주지 않아 본인 혼자 CCTV를 구하러 다닌 것으로 압니다.
누나는 cctv로 확인..
정작 당사자는 술이 취해서 찼는지 피했는지 기억이 안남.. 이거죠?
/>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도 님이랑 같음 ㅋㅋ
오토바이가 넘어진걸 봐서는 저렇게 넘어질려면 사람과 부딪혀야만 가능~ 그랬다면 부딪힌 사람도 분명 부상이 있을껀데... 부딪힌 사람이 부상이 없고, 오토바이가 저렇게 돌아갈 정도면 발로 찬게 확실하죠
그리고 아무리 술을 많이 먹어도 발로 찬지 안 찬지 기억이 안 난다? ㅋㅋ
발로 차고나서 상대방이 생각보다 많이 다쳐서 기억을 잊고 싶은거 아닌가 싶네요
전치 12주면... ㅎㄷㄷ
어떤 상황이었던.. 횡단보도 사람 건너고 있는데.. 저리 달려간 오토바이가 가해자인건 분명.
심정적으로는 200으로 달린 운전자가 잘못이라고 하고 싶지만 .. 과연 법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차량으로 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고 차량은
무조건 정차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런 속도에 발을 뻣어 찬게 맞다면 당연히 발에 부상이나 흔적이 있을테고.. 그러한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는것에 대해 동의는 합니다. 전 고의적 폭행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남긴
글입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글 올린 사람이나 바로 위 누나라고 하는 분의 글에 거짓이 있는 거겠죠..
상해당하신분이 전치12주면 엄청나게 다친 상황입니다. 잘못하면 장애자로 살아야할지도 모릅니다.
오토바이 타는 입장에서 혼자 슬립하면 대부분 저렇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혼자 슬립해본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오토바이 뒷바퀴에 led박은게 보일겁니다. 그것만 봐도 어떻게 넘어지는지 보일겁니다.
혼자 슬립한다고 생각해보시고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하이사이드쪽으로 넘어졌는데 바이크는 날아간다기보다는 뭔가에 밀려서 넘어가는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람을 피하다 하이사이드가 나는 사고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저런식으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측면에서 발로 찬게 확실해 보임
잘보시면 오토바이는 중앙선을 기점으로 처음에는 우측편에서 달리고 있고(이때는 이미
보행자는 중앙선을 넘어가 있는상태입니다.)
사람을 보고서 좌측편으로 주행합니다.
이때면이미 보행자는 중앙선을 건너 도로가 아닌 보도블럭선상에서 위치해야 할 시점이나
보행자 2명중 1명이 발을 거는 듯 보입니다.
1.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측으로 주행중
2. 보행자 발견(가상으로 중앙선 부근)
3. 우측에서 좌측편으로 주행함
4. 보행자와 중앙선 부근에서 부딪힘.
5. 정상적인 보행속도상이라고 하면 이미 보도블럭위에 있어야함.(실제1명은 보도블럭위에 있음)
같이 딸려가서 넘어지는걸로보이는데요?
발로찬사람은 흰색옷입은거같구요
발로찬사람도 오토바이진행방향으로
한 2~3미터 끌려간걸로 보이네요
가다가 멈춤 다시 뒤로 살짝 다시 오토바이랑 따라감 끝.
발로 찼다에 한표드림^^
순간적으로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자신에게 달려오면 서로 움찔거리다가 사고 날때도 있을법한데..
이건 보행자가 발로 찬듯한 느낌은 나네요
운전 조같이 하니까 보행자가 화나서 찬거 같은데.. 속 시원하네
사고 지점은 대략 여기네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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