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떤분 뺑소니 도와달라는 글에 1차선 정석주행 걸고 넘어지는 놈들 상당히 많던데......
고속도로도 아니고 편도2차선의 일반 도로에서도 1차선 정석주행이 문제 되나요? .......사고지역이 도시인데 시내는 아니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도로같더군요 물론 사고지점은 도시내이고...
고속도로야 1차선이 추월차선인건 확실히 알겠는데.......이게 일반도로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차선 드립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득 궁금해지네요
정확한 용어는 '1차로 정속주행'입니다...
하지만 2차로 차들과 나란히 달리면 추월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추월은 1차로로 해야하니 뒷차가 오면 1차로 차량이 비켜줘야 합니다.
주행을 하더라도 공간을 만들어주고 길막만 안하면 됩니다.
전 애초에 국도,전용도로도 1차로 주행 최대한 안합니다
추월전용차로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비우는게 맞는겁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고 다른 차량 진로를 방해한것도 아닌데 피해자를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인거죠
양재대로는 47번 국도인 경우처럼...
기동님 말씀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건 잘 알아요 ㅎㅎ
차가 별로없고 뒤에 따라오는 차도없으면 상관없죠.
편도3차로에서는 차가 별로없으면 2차로가 오히려 더 안전하고 뒤에오는 고속차량을 1차로를 사용하게해주는게 좋죠..
당신들 앞에서 1차로 10km/h 이하로 정속주행 해버립니다.
각오하세요.
솔직히 이정도 됐으면..
시내든 국도든 고속도로든
1차로는 비워두고 2차로 주행합시다.
뭐~ 그거 힘들다고 기어코 1차로 주행하는지 알 수 없네요.
최저속도제한규정은 없는거죠??
그래도 이유없이 느리게 가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요?
아.. 단속되기 전에 사고날 듯... ^^;
저~저~기~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했다고 하면 되죠..ㅎㅎ
특정한 장소 이외에는 시내, 국도 최저속도제한 법규 없는 줄 압니다.
당연히 최저속도로 가더라도 법적인 하자 없다고 봅니다.
혹시 모르니 국민신문고나 교통경찰 만나면 물어봐야겠습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완료
좌회전 하는 차는 계속 직진해야되나요ㅋㅋㅋ
교통체증만 더 심해질 듯
제가 부산 살아서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에는 1차선이 추월차선이고 60킬로 정속주행하면 안되는겁니까ㅋㅋ
그냥 1차로 늦게가는차 있음 라이트켜서 신호보내고 답장(?)없음 걍 피해가삼...제가보기엔
1차로 정속주행한 xx도 그지고...그걸 무슨범법자보듯 지껄이는xx도 그지..걍 바퀴굴러가듯 삽시다...또 욕먹겠군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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