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셨는데 경찰쪽에서 우리가 가해자라고 하여 이렇게 수긍해야하는지
회원 여러분의 의견좀 듣고싶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아버지차 봉고3 상대차 yf쏘나타 입니다.
아버지 도로폭 5.8미터 상대측 도로폭 3.3 미터 아버지가 교차로 서행위반해서 가해자가 맞다고 하는데
위에 사진이 아버지 차로인데 아스팔드 부분이 도로이고 시멘트 부분은 농기계 주정차 할수 있는곳입니다.
아스팔트 양 끝으론 흰색 실선이 있습니다. 아빠가 서행 경찰추정 45~50키로 정도 달린거같다고 하십니다.
그냥 경찰이 우리가 가해자라 그러는데 그냥 수긍해야되나요?
아들입장이라 아빠편에서서 그런지 바로 수긍이 안되네요..
아버지는 목뼈 5.6.번이 골정상태로 오늘 수술하십니다.
횐님들 의견좀 듣고싶어요 ..심한욕은 사양할께요.
그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어느 한쪽이 0.1 프로라도 잘못한걸 구분해야한다나..그래야 스티커 발부된다고
속도가 있어서 그런가....ㅜㅜ
그나저나 마지막 보니까 전복된거 같은데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차가보이네여 안타깝지만 0.001프로때문에 가해자가 되실것같습니다 ㅜㅜ
애메합니다ㅜㅜ
사거리였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아버님은 좌측 풀숲에가려 상대방차가 보이질않고
상대방차도 우측에서 오는 아버님차가 풀숲에가려 보이지않고
17초쯤보면
둘다 진입거리가 누가 선진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좀더 서행하면 좋았을듯하는 아쉬움이~~~~~~
저도 과실이 쌍방 5:5 쯤
위한곳이 아니라 확장된 도로이고 아스팔트 흰선은 확장하기전상황이니
전체를 놓고 하나의 도로로 생각하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사고는
안타까운일이지만 영상으로도 상대방차량이 좌측에서 오는걸 좀더
주의깊게 봤더라면 좋았을건데 영상초반부터 도로면이 고른 아스팔트
길로 주행하시더라도 상대방차량을 확인하셨다면 우측으로 붙어 진행을
하셨으면 가해자까진 안될수있었을듯 보이네요 이미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이시라 상대차량이 나오는구간은 장애물로 가려져 확인하기
불편한곳이고 우측으로만 붙어가셨다면 상대방도 교차로에서
충분히 정차했을듯 싶네요..
부친께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시라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 농로 같습니다... 농로에서는 다소 속도감이 빨라 보입니다.
최대한 따진다면 4과실 피해자정도....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속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의아 하네요...
느낌만으로 가피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도로폭도 넓고 직진중이고 진입도 먼저해서 옆을 받혔는데 가해자라고요?
선진입은 어렵고 서행은 안하신게 맞아보이구요...
그렇다해도 과속은 아니라 보여지고...
5대5가 맞아보입니다.
그리고 시야에도 차량이 들어온지 좀 되었구요.. 그런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으셨네요..
두분다.. 안타깝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50:50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상대적으로 넓은 도로)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가상의 중앙선 위반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해서요.. 상대방이 좀 더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는 건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같기도 하고요..
여튼 불복절차를 밟는다 한들,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 뒤집기 힘든 영상입니다.
재판 가서 끝까지 싸운다는 게 따로 실익이 있지도 않지 싶고.. (운 좋게 60:40으로 뒤집어진다 해도 흠.. 실익이 있을까요?)
경찰 판단으로, (40:60 정도로 추정되는 과실비율로) 가해자라는 판단에 대해 그게 틀렸다, 즉 "서행한 것이 맞다" 또는 "상대방도 서행 안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반박인데.. 그거 반박하기 쉬운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걸 분쟁절차(소송 등)로 넘어가서 판단할 때, 과연 법원에서도 옆에 아무 표시 없이 덧대어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농기계 주차장소로 해석해 줄 것인가, 아니면 확장된 도로의 일부로 보아 블박 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의 통행 원칙에 맞게 운전했을 때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줄였을 건데 그걸 안했다고 해서 좀 더 큰 과실로 나오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사고가 난 이상, 그리고 인근에 주차된 농기계가 없는 이상엔 우측 주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사실 이 사고의 최대 가해자는 멋대로 자란 옥수수일 건데, 옥수수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운이 나쁘지만, 지금 나온 결과를 뒤집어내기가 쉬운 영상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블박차의 서행 미이행은 명확히 보이는데,
상대방의 서행 미이행이 명확하지 않아요.. -_-;;
드물게 보이는, "블박 있어서 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싶습니다.
블박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사례 같습니다..
만약 상대차도 같은 속도로 달려왔다면
오히려 상대차가 명백한 선진입라 보일정도구요
교차로전 서행을 상대차는 지켰고 블박차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블박차가 선진입으로 보이지만 무의미 해요
결론은 서행여부로 가해자로 보여요
저런 교차로 진입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 진입권이있지 않나요?.
계속 역주행으로 가는데..역주행으로가는 이유가??
제 생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접촉부위가 전면VS전면이고 선진입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 5:5에서
부친차량은 우측통과 차량이므로 보호받아 6:4로 피해자여야 하나 교차로내 과속으로 인해 4:6 가해자가 됨.
속도계가 없는 이상 과속은 증명되기 어렵지만 추돌후 상대차는 멈췄지만
부친차는 멈추지 못하고 도랑으로 추락하여 과속판정을 받아 가해자가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후 멈추는 거리(공주거리)는 과속판단의 바로미터입니다.
쩝... 빠른쾌유바랍니다
아버님이 목뼈골절 수술 예정...신경 손상이 있었으면 자칫 불구가 되실수도 있던 큰 사고인데....
제목에.....웃음^^표시 조금 눈에 거슬리네요...
내용과 상관없는 딴지 죄송해요~
시야또한 좌측차량이 유리하기에 보통 위 같은 상황에선
좌측 차량 과실을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속상황이라 5:5정도 예상 됩니다..
한쪽의 도로 폭이 아무리 넓더라도 양쪽다 1차선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우측차로 우선과 선진입을 따져야하는데 일단 트럭이 우측차로이고 선진입까지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가 된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저런 교차로는 굳이 일시정지를 안해도 됩니다. 서행으로 진입해도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블박에서 보시다시피 트럭은 서행을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했고 상대차량은 서행인지 아닌지 파악할수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30km이상 달렸다는것만 입증 할수 있다면 가해자가 뒤바뀔듯 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simView/CarSearchSim.asp?cd1_s=2&cd2_s=2A&cd3_s=2AA&cd4_s=2AA15
이렇게 되겠지만
대로 소로구분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대로로,
도로 폭은 넓지만 중앙선이 없으면 소로로 구분하고,
피해사고로 구분되더라도 쌍방과실 사고로 과실 상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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