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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바람단두목 15.06.11 10:13 답글 신고
    이게 가/피가 따로 있나요? 걍 쌍방 같은데요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5.06.11 10:14 답글 신고
    저도 그래서 쌍방인데 무조건 놔눠야 경찰에게 물어보니..무조건 나눠야 한다고 하네요.
    그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어느 한쪽이 0.1 프로라도 잘못한걸 구분해야한다나..그래야 스티커 발부된다고
  • 레벨 중장 롤랑갸로 15.06.11 10:17 답글 신고
    쌍..방인거같은대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5.06.11 10:17 답글 신고
    이게 왜 블박차가 가해자인가요????

    속도가 있어서 그런가....ㅜㅜ

    그나저나 마지막 보니까 전복된거 같은데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5.06.11 10:18 답글 신고
    아범님이 먼저 진입햇지만 멀리 좌측에서
    차가보이네여 안타깝지만 0.001프로때문에 가해자가 되실것같습니다 ㅜㅜ
  • 레벨 소위 1 천의진상 15.06.11 10:20 신고
    @옵토메트리스트 허접한 추측일뿐입니다 ㅜㅜ

    애메합니다ㅜㅜ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1 10:25 답글 신고
    저도 잘못본게 있어서 지웠습니다.
    사거리였네요.. 죄송합니다 ㅠㅠ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6.11 10:18 답글 신고
    직진차가 왜 가해자???? 7:3에서....서행위반해서 6:4....교차로 진입차가 가해자 아닌가요?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6.11 10:25 답글 신고
    다시보니 4거리 교차로네요....5:5가 맞구요....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를 가려야 하니....서행위반 10을 먹여 4:6으로 나온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6.11 10:23 답글 신고
    반대로 yf차량도 봉고3 보였겟죠~~
  • 레벨 중위 2 일대얼싸 15.06.11 10:19 답글 신고
    17초쯤 사고발생

    아버님은 좌측 풀숲에가려 상대방차가 보이질않고

    상대방차도 우측에서 오는 아버님차가 풀숲에가려 보이지않고


    17초쯤보면

    둘다 진입거리가 누가 선진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모호~하고

    좀더 서행하면 좋았을듯하는 아쉬움이~~~~~~


    저도 과실이 쌍방 5:5 쯤
  • 레벨 중위 1 그냥심심해서 15.06.11 10:21 답글 신고
    우선 말씀하신 시멘트포장은 확장한듯 한데요. 농기계를 주정차하기
    위한곳이 아니라 확장된 도로이고 아스팔트 흰선은 확장하기전상황이니
    전체를 놓고 하나의 도로로 생각하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아버님사고는
    안타까운일이지만 영상으로도 상대방차량이 좌측에서 오는걸 좀더
    주의깊게 봤더라면 좋았을건데 영상초반부터 도로면이 고른 아스팔트
    길로 주행하시더라도 상대방차량을 확인하셨다면 우측으로 붙어 진행을
    하셨으면 가해자까진 안될수있었을듯 보이네요 이미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이시라 상대차량이 나오는구간은 장애물로 가려져 확인하기
    불편한곳이고 우측으로만 붙어가셨다면 상대방도 교차로에서
    충분히 정차했을듯 싶네요..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15.06.11 10:22 답글 신고
    5:5 무난해 보입니다....

    부친께 교차로에서는 서행하시라고 꼭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 농로 같습니다... 농로에서는 다소 속도감이 빨라 보입니다.

    최대한 따진다면 4과실 피해자정도....그리고 경찰에서는 그 속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의아 하네요...

    느낌만으로 가피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 레벨 일병 가맹이 15.06.11 10:23 답글 신고
    멀리서 yf오는게 보이면 yf쪽에서도 블박님 차 오는게 보일텐데 무조건 진입하는건 yf과실이 많은거 아닌가요?
    도로폭도 넓고 직진중이고 진입도 먼저해서 옆을 받혔는데 가해자라고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2 이킬레 15.06.11 10:24 답글 신고
    가. 피 구별하기 좀 난해 한듯 하네요.. 농로 이다 보니.... 아버님 수술 잘 되길 바랍니다~ 5:5 예상 합니다
  • 레벨 중사 1 아잉짜잉 15.06.11 10:25 답글 신고
    아버지 차량 시야에서 상대차를 확인이 되지만 상대차도 저 멀리서 아버지차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상대측도 아버지차를 멀리서 확인을 했고 아버지는 딴생각을 하셨는지 확인을 못했다 그러시고. 경찰서에선 가상의 중앙선 자체는 필요없는 도로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냥 교차로사고에서 서행위반안해서 가피구분에 결정적이라고만 하시네요~
  • 레벨 소장 옵토메트리스트 15.06.11 10:26 답글 신고
    사거리였네요~
    선진입은 어렵고 서행은 안하신게 맞아보이구요...
    그렇다해도 과속은 아니라 보여지고...
    5대5가 맞아보입니다.
  • 레벨 하사 3 바버당수 15.06.11 10:27 답글 신고
    짧은 생각 가상으로 중앙선을 표시하면 봉고 가 좌측으로 많 이 치우침 그래서 가해자로 6:4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11 10:33 답글 신고
    한변호사님께 영상 보내시고 문의해 보시는게 좋지않을까 봅니다
  • 레벨 중사 3 삐딱하지만똑바로 15.06.11 10:46 답글 신고
    5:5나 6:4피해자가 맞아 보이는데... 서행하지 않아서 가해자? 상대방도 서행한건 아닌듯한데...
  • 레벨 소장 동연 15.06.11 10:47 답글 신고
    5:5 사고인데.. 속도가 빨라서 가해자 되신듯 하네요.. 솔직히 저런 도로에서 너무 빨리 달리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에도 차량이 들어온지 좀 되었구요.. 그런데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으셨네요..
    두분다.. 안타깝습니다.
  • 레벨 원사 1 서경빠 15.06.11 10:53 답글 신고
    피해자이거나 최악의 경우 쌍방 같은데;;;; 멀리서 차가 나오는게 확연히 보이는뎅 안타깝네요..ㅠㅠ;;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5.06.11 11:11 답글 신고
    풀만 없었어도.. 멀리서 보이긴 한데 못보셨다니 아쉽네요..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위 1 MSI 15.06.11 11:22 답글 신고
    대로 소로에서 대로 시고 우측차 우선으로 우측차시고... 과속은 증거가 없는데 저게 과속으로 가해자라고요?? 경찰이 소나타 지인인가??
  • 레벨 중령 1 베엔츠 15.06.11 11:34 답글 신고
    피해자 같습니다. 빠른쾌유 기원 하겠습니다
  • 레벨 하사 1 자근차이 15.06.11 11:36 답글 신고
    우측 차로 우선에 선진입....6:4로 피해자 같은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6.11 11:47 답글 신고
    이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영상만 가지고 가늠해서 생각할 때, 경찰이 블박차의 과속(정확하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거라면, 마땅히 그 논리를 반박할 게 없기도 합니다..
    50:50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상대적으로 넓은 도로)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또 가상의 중앙선 위반 문제도 생각해야 하고 해서요.. 상대방이 좀 더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는 건 확연히 드러나는 문제같기도 하고요..

    여튼 불복절차를 밟는다 한들, 경찰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 뒤집기 힘든 영상입니다.
    재판 가서 끝까지 싸운다는 게 따로 실익이 있지도 않지 싶고.. (운 좋게 60:40으로 뒤집어진다 해도 흠.. 실익이 있을까요?)

    경찰 판단으로, (40:60 정도로 추정되는 과실비율로) 가해자라는 판단에 대해 그게 틀렸다, 즉 "서행한 것이 맞다" 또는 "상대방도 서행 안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반박인데.. 그거 반박하기 쉬운 영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걸 분쟁절차(소송 등)로 넘어가서 판단할 때, 과연 법원에서도 옆에 아무 표시 없이 덧대어진 콘크리트 포장 부분을 농기계 주차장소로 해석해 줄 것인가, 아니면 확장된 도로의 일부로 보아 블박 차량이 중앙선 없는 도로의 통행 원칙에 맞게 운전했을 때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줄였을 건데 그걸 안했다고 해서 좀 더 큰 과실로 나오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제 개인적으론, 사고가 난 이상, 그리고 인근에 주차된 농기계가 없는 이상엔 우측 주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석합니다.

    아.. 사실 이 사고의 최대 가해자는 멋대로 자란 옥수수일 건데, 옥수수 상대로 소송할 수도 없고....... 그렇네요.. 운이 나쁘지만, 지금 나온 결과를 뒤집어내기가 쉬운 영상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5.06.11 11:59 답글 신고
    - 저 옥수수 밭의 길이와 옥수수밭에서 사라진 시점등을 구분해서 상대차의 옥수수밭 통과 속도를 구할 수는 있는데, (대~충만 봐선 옥수수밭 길이를 30m라고 볼 때, 30~40km/h쯤 돼 보입니다. 이 평균속도가 교차로 진입속도였다면, 도저히 저게 서행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당장 노폭만 봐도..) 문제는 사고 직전 즉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 영상으로 인해" 블박차의 서행 미이행은 명확히 보이는데,
    상대방의 서행 미이행이 명확하지 않아요.. -_-;;

    드물게 보이는, "블박 있어서 해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싶습니다.
    블박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될 사례 같습니다..
  • 레벨 준장 웃음이야기 15.06.11 12:30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님의 설명에 감동하여 부랄을 탁치고 갑니다...^^
  • 레벨 중사 1 쿱비뉘 15.06.11 12:33 신고
    @닉넴뭘로할까쩝 님의 설명에 감동하여 무릎을 탁치고 갑니다...^^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5.06.11 12:25 답글 신고
    블박차 가해자로 봅니다.
    만약 상대차도 같은 속도로 달려왔다면
    오히려 상대차가 명백한 선진입라 보일정도구요
    교차로전 서행을 상대차는 지켰고 블박차는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블박차가 선진입으로 보이지만 무의미 해요
    결론은 서행여부로 가해자로 보여요
  • 레벨 원사 2 까까몽 15.06.11 12:45 답글 신고
    도로폭이 넓은쪽 우선
    저런 교차로 진입시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 진입권이있지 않나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6.11 13:14 답글 신고
    일방통행로인지요?..아님 도로가 5.8m 엄청 넓은데 ....

    계속 역주행으로 가는데..역주행으로가는 이유가??
  • 레벨 병장 대외비 15.06.11 14:00 답글 신고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제 생각에서는 이렇습니다.
    접촉부위가 전면VS전면이고 선진입이 확연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기본과실 5:5에서
    부친차량은 우측통과 차량이므로 보호받아 6:4로 피해자여야 하나 교차로내 과속으로 인해 4:6 가해자가 됨.
    속도계가 없는 이상 과속은 증명되기 어렵지만 추돌후 상대차는 멈췄지만
    부친차는 멈추지 못하고 도랑으로 추락하여 과속판정을 받아 가해자가 된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후 멈추는 거리(공주거리)는 과속판단의 바로미터입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5.06.11 14:14 답글 신고
    쌍방아닌가....
    쩝... 빠른쾌유바랍니다
  • 레벨 중위 1 R라인 15.06.11 14:41 답글 신고
    무튼.. 아니 교차로에서 한번쯤 좌우 확인 가능하도록 서행하는 습관이 필요하겠네요 둘다
  • 레벨 병장 소윤파더 15.06.11 14:48 답글 신고
    피해자 같은데요...
  • 레벨 중사 2 주노군 15.06.11 15:05 답글 신고
    상대입장에서도 가해자는 억울해보입니다.. 그냥 5대5가 맞는것 같어요.
  • 레벨 상병 채소아빠요 15.06.11 15:08 답글 신고
    쌍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아버님이 목뼈골절 수술 예정...신경 손상이 있었으면 자칫 불구가 되실수도 있던 큰 사고인데....
    제목에.....웃음^^표시 조금 눈에 거슬리네요...
    내용과 상관없는 딴지 죄송해요~
  • 레벨 상사 3 안전방어양보운전 15.06.11 17:56 답글 신고
    전신주 4개 통과하는데 12초면 전신주 거리는 경찰분들이 아실것이구요,바로 속도는 계산이됩니다.아마도 과속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론 50킬로 넘어 보입니다.. 육안으로 전신주는 30미터는 넘어 보입니다......... 중요한것은 사고순간까지도 블박차는 움직임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고순간까지 상대방 차를 못보신 느낌입니다... 이두가지 있어 가해자가 되신듯 생각됩니다..
  • 레벨 중위 2 사랑을아니 15.06.11 22:07 답글 신고
    6:4 피해자 입니다. 좌측차량이 우측차량보다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고

    시야또한 좌측차량이 유리하기에 보통 위 같은 상황에선

    좌측 차량 과실을 더 많이 줍니다.

    하지만 약간의 과속상황이라 5:5정도 예상 됩니다..
  • 레벨 대위 1 남자라면풀악셀 15.06.12 11:52 답글 신고
    도로폭이 넓은곳이 유리하지만 도로폭의 기준은 차선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쪽의 도로 폭이 아무리 넓더라도 양쪽다 1차선이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우측차로 우선과 선진입을 따져야하는데 일단 트럭이 우측차로이고 선진입까지는 유리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가 된 이유를 알려드릴께요
    저런 교차로는 굳이 일시정지를 안해도 됩니다. 서행으로 진입해도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블박에서 보시다시피 트럭은 서행을 하지 않고 교차로를 진입했고 상대차량은 서행인지 아닌지 파악할수 없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30km이상 달렸다는것만 입증 할수 있다면 가해자가 뒤바뀔듯 합니다.
  • 레벨 중사 2 스팸에맥주 15.06.12 13:04 답글 신고
    중앙선이 있었다면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simView/CarSearchSim.asp?cd1_s=2&cd2_s=2A&cd3_s=2AA&cd4_s=2AA15
    이렇게 되겠지만

    대로 소로구분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를 대로로,
    도로 폭은 넓지만 중앙선이 없으면 소로로 구분하고,
    피해사고로 구분되더라도 쌍방과실 사고로 과실 상계합니다.
  • 레벨 하사 1 아휴창피해 15.06.15 17:14 답글 신고
    저도 농로에서 사고난적이 있는대.. 차량폭 똑같은 교차로인 경우 우측차량 우선으로 6:4 나왓었내요 ..
  • 레벨 하사 1 아휴창피해 15.06.15 17:15 답글 신고
    차량폭이 틀린경우 넓은 차선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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