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문제는 입증의 문제인데.. 깜빡이 안켜고 들어간 것에 대해 일부 과실을 물을 판사는 존재합니다.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말 만들기 나름인 거라서..
실제로 제가 판사라고 치고, 운전자분 깜빡이 안 켠 게 입증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딱한 사정이라면,
5~10% 정도 과실 물려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고요..
(대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주 많이 잘못한 것이나, 앞차의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이라 예측 못하고 지속 서행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고 하는 행동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빈번하다 할 것이므로, ~~~라는 정도의 이유를 달게 되겠죠.)
그 방송을 보면 누구도 예상못하는
중침 추월이 나옵니다.
반대편이나 동일 차선서는 미점등이
과실추가이나
중침은 해당없음이라합니다~
다만 깜박이를 미리켰으면 사고는 막을수도있었겠죠.
그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말 만들기 나름인 거라서..
실제로 제가 판사라고 치고, 운전자분 깜빡이 안 켠 게 입증됐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좀 딱한 사정이라면,
5~10% 정도 과실 물려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로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고요..
(대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주 많이 잘못한 것이나, 앞차의 운전자가 갑자기 좌회전할 것이라 예측 못하고 지속 서행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앞 차를 추월하려고 하는 행동은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빈번하다 할 것이므로, ~~~라는 정도의 이유를 달게 되겠죠.)
문제는 깜빡이 안켰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거냐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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