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폐차 진행중인데
과실 비율이 우리쪽 55%대 상대 45% 인데 우리차는 폐차를 진행중입니다.
1.> 자차로 처리 하기는 하지만 이럴경우 45%에 대한 추후 취등록세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보통 사고시 폐차하면 가피구분해서 피해자쪽이 폐차하면 취등록세 같은건 차량가액만큼 주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시는 회원님들 답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2.> 그리고 보험사에서 폐차를 안하고 잔존물 수거에서 다른사람에게 넘긴다고 서류 달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차량 가액만큼만 받고 서류 줘야하나요:??? 아님 그냥 무조건 폐차시켜라 해야하는건가요?
3.> 캐피탈이 4개월정도 남아있는 차인데 캐피탈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달라고하는데 사고폐차시에도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회원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
폐차 안함 자동차세만 내야 되는건데 세금체납은 페차 안되는걸로 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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