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 일명 한국남자 호구 만들기 법이
12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남자가 한국여성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징역형까지 갈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를 욕하는건 가능하죠.
더 웃긴건 이 법안에 사이버 성범죄도 있다는겁니다.
앞으로 인터넷상에서 후방주의 사진 잘못 올렸다가는
성폭력 및 강간으로 실형을 살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법을 발의한 의원들. 내년 총선때 절대 표주면
안되고 정치판에 자리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민주당내에 꼴페미 많습니다.
내년 총선때 이런 꼴페미들은 좌우 , 보수진보 가리지 말고
모두 처단합시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부인, 딸, 손녀들이 같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상인은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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