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0&aid=0003258549
검찰, 당시 경찰관 3명 등 조사
“결정적 증거였던 국과수 검증서 방사성 동위원소 수치 조작 확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989년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로부터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 씨(52)에게서 자백을 받아낼 때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윤 씨에 대한 가혹행위나 강압수사 정황이 당시 윤 씨를 수사했던 경찰 관계자들로부터 직접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는 30년 전 윤 씨를 수사한 경찰관 3명과 사건 관련자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이들 경찰관에게서 “윤 씨를 상대로 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또 8차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989년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 결과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윤 씨를 범인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윤 씨에 대한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조작한 정황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검은 “1989년 수사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최초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음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 대상 시료 및 수치가) 전혀 다르게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본보가 윤 씨의 재심 청구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에게서 확보한 음모 감정 결과표에도 조작 정황이 뚜렷하게 나온다. 윤 씨가 연행되기 전에는 16가지 핵종을 추출해 분석했는데, 유죄의 증거가 된 감정 결과표에는 4개의 핵종이 빠져 있다. 박 변호사는 “40% 편차 내에서 일치하는 핵종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 핵종 검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뺐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지적했다.
국과수의 1차 분석 당시 윤 씨의 음모가 처음부터 포함돼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경찰은 1989년 6월 윤 씨를 포함해 11명의 음모에 대한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는데, 검찰이 확인한 1차 분석 의뢰서에는 윤 씨 이름이 펜으로 그어져 있어 윤 씨의 음모가 분석 대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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