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된 가운데 피고인 부인이 “이게 정말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인가요?”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
부인 A 씨는 12일 온라인커뮤니티에 '곰탕집 사건 글 올렸던 와이프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 씨는 "이제 제 남편은 강제추행이라는 전과기록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한다. 아이 때문에 오늘 대법원에 같이 가지 못하고 남편 혼자 올라갔는데 선고받고 내려오는 길이라며 전화가 왔다"라며 "'딱 죽고 싶다'고 말했다.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고 덤덤한 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도대체 왜 저희 가족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이제는 차라리 정말 남편이 만졌더라면, 정말 그런 짓을 했더라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는 심정이다. 제 남편의 말은 법에서 들어 주지를 않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기회조차 없는데 저희는 어디 가서 이 억울함을 토해내야 할까"라고 토로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39)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