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3심 2심과 동일
이거만 보면 그래도 집행유예 해줬네 ?? 잘됐다 할 수 있음.
그렇게 어제 언론 방송에서 나오는 말이 형이 과했으니 선처를 해줬네 , 양형을 해줬네 이렇게 나옴 ㅋㅋ
근데 핵심은
1심 판결이 작년 9월임. 징역 6월 바로 때려서 법정 구속됨
그리고 2심 판결이 올해 4월임.
어????????
결론은 6개월 꽉 채우고 출소해서 2심 재판 진행한거임
뭘 선처를 하고 뭘 양형을 해
6개월 다 썩고 나왔고만 ㅋㅋ
6개월 빵살이를 하다니 무슨 소리요 ㅋㅋㅋㅋ
내 돈 내고 잠깐 나온건데?
보석이 몇십만원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쌔게때린게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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