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뻘글죄송합니다.
보배에서 들어오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질문할 곳이 여기 말고는 딱히 떠오르질 않네요.
예전부터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조건을 명시한 게시물을 몇 개 봐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만 안 주고
조건만 맞으면 좌회전 차로에서도 직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첫째, 도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없을 것.
둘째, 교차로를 건너서 좌회전 차로의 연장선에 직진차로가 있을 것.
위 장소는 대구분이시라면 다 아실 만한 앞산순환로 끝자락인데요.
좌회전하면 신천대로, 직진하면 상동교인데 사진과 같이 1, 2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3차로는 직우 차로이며
교차로 건너로 2차로가 1차로로 변경되며 연장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도 위의 직진 가능 조건으로 볼 때 2차로에서 직진이 가능한 도로 아닌가요?
아까 오후에 출근하면서 당당하게 2차로에서 직진 똭 했는데 경찰이 잡더라고요. ㅡ,.ㅡ;;
그래서 보배에서 눈팅하며 봐왔던 내용들 막 얘기하니까 다음부턴 조심하라고 하면서 그냥 보내주긴 하던데
제가 지시위반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분명 지나올 때 3차로에선 전부 우회전한다고 직진하는 차량은 없었는데 경찰이 잡아서 지시위반이라고
한 걸 보니 경찰도 저 내용을 잘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에 이 게시판에서 저런 내용 안 봐놨으면 그냥 딱지 끊길 뻔했습니다. ㄷㄷ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끊는다면 무슨 위반으로 할 지 궁금하네요.
1차로에서 직진했다면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갸우뚱하면서 직진이 되는 도로도 있고 안 되는 도로도 있으니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ㅎㅎ
사실 저런 걸로 신고해본 적도 없지만.... ㅡ,.ㅡ;;;
님이 본 글에서 언급한 조건이 맞는 상황이라면 직진이 가능한게 맞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한 두명이 아니고 수만명이다보니 교통법규를 제대로 모르는 경찰이 많다는 것입니다.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할 경우
추정하건대 많은 경찰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정확히 아는 경찰은 무혐의 처리하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찰은 적발하는게 현실 입니다.
한마디로 복불복 입니다.
운전자가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모르면 그냥 당하고 맙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하거나 우회전 하는 경우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직진금지 표시가 노면에 없다면 무혐의 처리가 정답입니다.
단 직진차량과 사고시에 정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주행한 차량보다 과실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좌회전 차로에서 혹은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도 위법이라는 내용을 도로교통법에 반영하여야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국민신문고에 처리한 사례를 봐도 잘 알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모아 놓은 글을 링크 겁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Redirect=Log&logNo=220120297640
다시 도움을 받네요. 감사합니다. ^-^
어찌보면 님 덕분에 오늘 딱지를 안 끊긴 거네요. ㅎㅎ
앞으론 그냥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좌회전 차로에선 직진 안 하려고요....;;
다만 사고발생시 과실이 커집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님의 말씀과 같은 상황에선 대부분 무리해서
직진 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직진차로로 변경하면 위법이고 그냥 연장차로 그대로 직진하면 적법입니다.
신호가 직좌후 직진인경우 아닌가요?
신호가 직좌후 직진이고 좌회전 통행량이 많은경우
좌회전이 끝나고 좌회전에 차량이 정지할경우 뒤에 직진차량들이 그대로 직진하려다가
사고가나는걸 예방하기위해 좌회전표시만 하고
직진금지는 따로 안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
주로 신호체계가 바뀌면서 직좌 차선이 좌회전차선으로 바뀌고
직진금지는 없더라고요
운전은안전하게님 답글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좌회전 차로에서는 직진 하지않는게 정석이죠
고로, 딱지를 끊어야된다고 생각하는 1인
앞으로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요.
실제로 단속 많이 합니다...
근데 위와 같은 조건에서 단속 걸려서 딱지 끊긴다면 이의제기를 해도 경찰 쪽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1차로에서 직진은 해당 도로에서는 불법이 되죠...우선 2차로 좌회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뿐더러, 유도선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걸 벗어나서 주행했기 때문이죠... 근데 2차로는 왜 직진이 가능하느냐...좌회전 유도로를 안따라가고 그냥 직진을 하게끔 가로 막는 유도선이 없거든요..즉 3차로쪽에서 그어진 유도로가 있어서 좌회전을 하게끔 강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다른 차에서 누군가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하진 않았을까 초조하더군요. 소심한 사람은 못할 짓입니다.
이제 안 해야지...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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