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아들 자전거를타고 가다 맞은편 택시가와서
피하다 인도불법주차차랑 백미러파손 사고가났어요
상대가 일상배상책임보험 요청해서
바로 접수해드렸고, 보상가능하니 수리후
수리내역서 영수증주시라, 남편 저 ,보험사배정된
손해사정담당까지 여러번 보상의사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상대차주 백미러파손 아는 지인카센터통해
150 견적만으로 요구 /차량 bmw x3 18년식입니다
여러번 수리후보험절차 보상가능하다 얘길했으나
지인카센터 사장도 손해보험사담당자에게 견적 150이니
돈바로달라연락하고 .렌트비도 요구하고
.돈이없어 먼저수리안된다고 경찰접수하고 게속 수리안하고 잏어 빠른처리위해 며칠뒤 가능일자에 수리하고 수리전후사진
영수증받기로하고 , 부산외곽 그카센터로 방문하러갔으나
수리없이 그냥 선결제만요구해서 그냥 돌아온상황입니다
제가 수릴했는데 수리비보상을 안하면 문제가되지만
인도주차 , 긇힘이나 전체교체 문제삼지않고 다 처리해주려는데 경찰서까지접수하고 경찰도 아무역활없이 검찰 기소한다니
너무억울한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수리하면
보험접수돼있고 당연히 지급하고 종결할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아들데리고 경찰서를가서 진술하고
검찰에기소한다는말까지 들어야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억울한맘이큽니다 수리하면 지급한다는데 , 매번 그렇게 말했는데 보상못한다 말한적한번도없는데
아니해주고 빨리끝내자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나가야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다친사람은없어 대인은없습니다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경찰은 그냥 종결시킬꺼에요
보험 접수의 효력: 종합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포함)이 가입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밝힌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절차상의 알림일 가능성이 높으며, "보상 의사가 확실하고 보험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실제 처벌(벌금 등)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할 도리를 다 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험사 담당자를 방패 삼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주차 과실까지 따지면 상대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보험사가 법대로 처리하도록 맡겨두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교특법 적용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151조 적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금 직접 지급 금지: 상대가 요구하는 150만 원을 사비로 미리 주지 마세요. 보험사에서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장 뒤탈이 없습니다.
경찰 접수는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어 빨리 돈을 받아내려는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접수가 이미 되어 있고 보상 의사를 철저히 밝히셨으므로, 법이 질문자님 가족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보상은 당연히수리후청구하시면 보험절차대로 지급드릴려구요
아드님께도 "운전하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마라"고 다독여 주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불법주차로 과실 10%먹습니다.
대인사고시 당연히 차주는 인사사고 보상햐줘야하구요.
그리고 병원 입원하시면 자동차보험으로 하지마시고 의료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불법주차된 차량 이랑 부딪혀서 사고 났다고 하면 의료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경찰이 보험접수됐는지, 이런건만 확인했고
경찰서가서는 진술서 아이가 사고경위작성하고
돌아왔어요 혹시 필요한서류일까요?
사고나고 한달가까이 지났는제 이분이 경찰서
제가 보상의사없다고 접수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수리하고 청구할꺼라고만 생각했고, 매번 연락오면 수리전후사진, 보험으로 처리가능하니 수리영수증 주시라고만했습니다
전부 교체인데 그게 아니라면
미수선 하려는거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앞쪽으로도 꺾여요
수리 없이 선지급? 개소리보소.
자금에 여유 있으면 현금 지급할테니
교체하고 파손된 사이드미러 달라고 하세요.
교체 안 하고 돈만 챙길려고 하는거같네요
그리고 민사부분이라 기소가 안될텐데요.
차량을 학생이 고의적으로 파손을 했으면 형사라 기소가 되는데
이건 단순 사고이기에 민사부분입니다
대부분 민사는 경찰에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라 라고만 할텐데요.
그냥 신경 끄세요~
목마른자가 우물을 파듯이 기다리면 됩니다.
한마디로 쫄지 마세요~
결론: 아무것도아닌일
낮이였다면 불법주차과실 1
밤이였다면 불법주차과실 2 잡습니다.
코너라면 더 잡고요.
혹시 자녀분 다치셨다면 상대방한테 대인접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찰로 기소한다는 말을 경찰관이 했나요?? 경찰관이 얘기한거라면 담당자 이름 받아내고, 나중에 민원 넣으세요
차주는 150만원 현금으로 받아서 수리 안하고 탈 생각이네요
차주랑 따로 연락하지 마시고, "보험 접수 했으니 보험사랑 합의 하세요" 라고 말하고 끊으세요
그리고 차단 시키고요. 더이상 차주랑 얘기할 내용 없습니다.
경찰은 민사엔 관심이 없어요. 차대차 사고에서도 사람 안다쳤으면 차 수리는 민사 영역이라 손 뗍니다. 쟤 수리비 안내요, 엉엉~ 해 봤자 민사 소송 걸라는 말 밖에 해 줄게 없거든요.
진짜면요. 진술 조사 받으시고, 진술서 도장 찍은 후에 검찰에 기소 하라고 하세요.
기소 완료 되면, 민원 제기 하세요. 그 담당 견찰 엿 먹여야죠.
무슨 단순 교통사고로 기소를 운운한데 ㅋㅋㅋㅋ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피해보상 해준다고 했는데
견찰이 기소를 한다?? 풋~ 옷 벗고 싶은가부네욯ㅎㅎ
위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셧지만, 합의 및 피해보상 해결 하신다고 했으니
절대 기소 같은거 안당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마세요. 보험사에 맡기고 잊으시면 됩니다.
연락줄테니 기다리라하시데요 , 경찰요청에따라 보험사배상 , 보험증서까지 보내래서 팩스다 넣었는데, 관심없는사건/민사형사따로라며 무조건 검찰기소애기하셔서 걱정했습니다
경찰서가서 경찰의역활 하나없이 , 시건이 빨리처리되도록 상대쪽에 사고수리빨리하시고 청구해서 마무리하시라 말해주길바랬는데 , 이래말씀하시니 잠깐화가 올라와서 툴툴!! 경찰은머하는거야고 , 어째이런것까지 배상한다해도 다받아주냐했더니 싫은티 바로내시드라구요 ㅜ 답글 많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합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형사업무만 해야지 합의(민사)를 종용하는 등 민사에 관여하는 순간 징계 받아요.
합의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으면 변호사를 사시면 됩니다.
댓글들은 뭔 자신감으로 확신에 차서
달아대는지...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전거는 위 조항에서 '차'에 해당되서
처벌되는 것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일배책은 해당 안됨)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합의서)를 받아야 함.
자전거는 종합보험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수 밖에 없음.
받으면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
(인적피해 없기 때문에 범칙금스티커도
안받음)
못 받으면 도로교통법 151조 위반으로
검찰 송치 후 기소됨
(이런 건은 통상 검사도 기소유예로 끝내지만 죄는 되고 기록에도 남음, 재수 없으면 약식명령으로 몇십만원 벌금형 받은 경우도 있음. 형사상 처벌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합의서 받아야하는 아쉬운 이런 상황에 상대방을 불법주정차로 몰아서 대인접수 요구하라는 사람들은 남의 집 자식 전과자 만드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임? 모르면서 나서서 피해주는 이유가 도대체 뭐임?
제발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그리고 학생들 자전거 함부로 태우는거 아닙니다.
법적으로 무보험 자동차를 타고 다니것과
똑같은 거에요.
판례 가져와보슈
ㅋㅋㅋ 소문대로 보배는..
정답을 써주면 반박할 근거를 찾아서
반박해야지 판례까지 찾아오라네...
제가 틀렸나봅니다~
원 글쓴이님 제가 쓴 글은 무시하시고
보배 회원님들 뜻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인 사고시 “일상배상책임보험“ 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보험사가 완만히 합의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 특별법 위반으로 벌금 150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한 판례 올려드렸습니다
님이 쓴 글중에 ”제가 쓴 글은 무시하시고“ 만 맞네요ㅜ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뇨ㅜㅜ
머리 아프네요.
잘못된 정보가 애먼 사람들한테
피해준다니까요
그리고 님이 쓴 판결
대법원에서 이미 깨진 판결이에요.
애먼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니까.. ㅜㅜ
150만원 받아서 어디서 야매로 고치고 나머지 금액 꽁으로 먹으려고하는거네요....양아치새끼..
사고로 자녀분도 다치셨을거 같은데 일단
병원 진단서 끊으세요
과실잡힘 치료해줘야 하거든요
그러고 보험접수했는데 검찰기소는 또 무슨 소린지?
그리고 대인 접수 해달라 하세요 불법 주차 10 과실 먹으니 손목 아프다고 해서 대인접수로 경찰 신고 하고
하면 됩니다~
미수선이든 고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화면 됩니다.
전화 안 받아도 되고 계속 전화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합의는 없어도 되까요.
끝.
공소권 없음.
사실 피해자 주장하고 택시를 잡아야지요
과실 나누고싶다 보험사에말하세요
이런사고 질질 끄는거 짜증나긴 합니다
실수로 파손 후 배상을 안해줘도 민사문제지 경찰 검찰이 끼어들 문제는 아닙니다..
피하다 인도불법주차차랑 백미러파손 사고가났어요
=> 이해가 안되는 내용 입니다. 택시도 인도로 주행을 했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고 경찰이고 나발이고
처벌한다고!!!
처벌 안받으려면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 받아와!!
보배에서 필요없다는대요?
꺼져
일배책 있는대요?
꺼져
견찰 검찰이 병신이라는대요?
꺼져
판사님 보배회원이고 일배책도 있고
상대방 불법주청차라 10프로 과실도
있다구요
탕탕탕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만 하고 벌금
지피티 쳐보고 복사해오셨나요?
고의성이 없는데 무슨 형사처벌까지 들먹이며 애를 겁주나요?
아님 비머 차주분?
님 무슨말씀하는지 아는데, 이정도 사고로 전과자 되면 국민 80프로가 전과자임
적당히좀 나대시길…
/> 고의가 아니라 과실을 처벌하는게
교특법과 도교법인데...
더 말안할랍니다.
집행검님 승~~ 그만 나댈게요~
중국 여권 파워 같은 보배 파워
앞에서는
직권으로 보건대,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험증권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 보험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1억원의 한도 내에서 전액 배상”하는 내용의 무배당○○○○○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4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위 보험만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할 수 있으므로(실제로 공소외 1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은 결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 판결에 대물 건은 없고 대인 사고로 검찰에서 교특법 위반 (종합보험 미가입) 기소한건데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고, 보험 배상금액 내에 피해자 치료가 가능하기에 교특법 위반건이 아니므로 공소 기각한 판례
자전거로 사람치어도 일배책 보험처리를 인정하는데 차량 긁은거가 일배책 보험 처리가 안된다고요?? ㅋㅋㅋ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도로교통법보다 상위입니다 중복적인 내용이 있으면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죠
남의 글 반박하려면 비꼬기 하지 마시고 판례를 찾아와서 근거를 대세요
님도 그냥 님 뇌피셜로 다른사람들 무시하는 글 쓰고 있네
(꼬투리 잡으려는게 아니라 모든 사건은 대법 판례를 따르기 때문에 고등법원은 의미가 없어요. 이 사건 1심이 유죄 나왔는데 고등법원에서 공소기각으로 깨져서 의미 없어졌듯이요)
올리신 판결문에 공소기각사유가 <무배당00000"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이시죠?
책임이 아니라 종합보험!!!
그런데 왜 종합보험인데 검사도 기소하고 1심까지도 유죄 나왔을까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1억원 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종합보험은 한도가 "무한"으로 기재 된, 즉 치료비가 100억, 1000억이 나와도 치료비를 지불보장해주는 한도 무한의 종합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배책은 한도도 한도지만 지불보장도
해주지 않아요~
지불보장 : 병원아 치료비가 얼마가 나오든 우리가 다 내줄테니까 이 사람 치료해줘~
일배책 : 일단 님 돈으로 치료받으시고 영수증 주시면 드릴게요.(피해자가 수술비가 없어도 대출을 받든, 사채를 쓰든 일단 알아서 수술하고 영수증 줘)
원글도 그렇죠. 피해자 자비로 수리를 하고 영수증 주면 수리비를 돌려주겠다는...(수리비줘~ 영수증줘~ 수리비줘~ 영수증줘~ 무한반복)
자전거 대물사고 별거 아니죠...
그런데 님이 쓰셨듯 교특법이 상위법이기에
별거 아닌 자전거 대물사고까지도 종합보험을
요구하고 합의서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법을 바꾸지 않아서...
님 종합보험가입증명서 봐보세요.
대인2 항목에 "무한"이라고 써있을 겁니다.
혹시 한도가 있으면 무한으로 바꾸세요.
더 쓰기도 귀찮고 의미가 없네요...
추가)답글이 안달려서 추가합니다.
님이 쓰신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미 깨진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원심 서울동부지법 2011. 4. 28. 선고 2011노322 판결
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 판례라 적은적 없고, 또 고등법원 판결까지만 있고, 대법 판례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검사가 항소를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판례가 되는 거예요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배상 한도 금액이 배상액보다 적은 경우 형사처벌을 안한다가
팩트인거죠
그리고 해당내용은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때 입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자전거(인력으로만 이동하는 자전거, 전기 동력 자전거 제외) 단순 대물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대물 사고로 인한 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검색 좀 해봐도 자전거 사고시 형사처벌 대상은 12대 중과실, 대인사고만 있다는거 아실텐데요
일배책 보험 처리 해보신적 있나요?
대물에 대해선 지불보증입니다. 피해자가 자비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청구하는 방식 아님.
수리업체에서 수리 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가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본문 내용처럼 "수리비줘~ 영수증줘~" 이거 무한 반복인 이유는 글쓴이가 일배책 보험 접수를 안해서 그런거임
판례를 가져와도 눈 가리고, 귀 막고 본인 주장만 하고 있으니
더 쓰기도 귀찮고 의미가 없네요 그냥 님 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판결은 이미 대법원에서 깨버린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6273 판결
대법원은 일배책은 교특법에서 정한
면책조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관 된 입장입니다.
도교법 151조 면책은 상위법 교특법을
따르기에
대법원이 인정하는 한도 무한의 종합보험 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주어진 정보 내에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참고로 애먼 아이들 범법자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자전거 종합보험 만들어야 한다, 자전거 면책 조항을 따로 명시해야 한다 등 경찰, 보험사, 검찰 등 실무자들이 엄청나게 주장도 하고 입법 요구도 했지만 관심도 없더라구요.
웃긴게 법으로 따지면 꼬맹이들 타는 세발, 네발자전거도 '차'에요. 거지같은 경우죠.
그래서 마지막 보루로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네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는 자전거로 보지 말자!! 끝까지 이건 이동수단이 아니다, 차가 아니다!!
이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다!
라고 우기기로...
위 사건 -> 대물
종합보험에서 대물 한도 무한인거 봤어요?
대물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한다는 판례 없다니까 계속 우기네
깨진 판결들고 오신분이 우기시는거
아닌가요?
대법 판결 없어서 님 판결이 판례라면서요.
그 판결을 그대로 깨부신 대법 판결
가져왔더니 저한테 우긴다고 하시면...
여차저차 상관없고
저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법이 그렇게 되있어요.
대인따로 대물따로 하는 법이
명시 되든지, 대법원에서 일배책이라도 인정하는 해석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없다구요.
자전거가 도교법 151조를 면책 받을 수 있는 길은 합의서 밖에 없어요.
대부분 자전거 대물사고 판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처벌이 안되서가 아니라
자전거로 대물피해 입혀봤자 피해액이 적어서 자비든 일배책이든 피해변제가 대부분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써주거나 사건화를 안시켜서입니다.
사건화가 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가 거의 청소년 또는 노인이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받거나 피해자가 합의서 써줍니다.
간단하게
처벌조항은 있죠? 도교법 151조.
면책조항 찾아보세요.
1. 님 첫댓글 일배책은 교특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배책은 해당사항 없다는 거 때문에
일배책 보험도 해당사항이 된다는거 얘기하기 위해 저 판례를 가져왔고,
대법원에서 깨졌다고 하는거 일배책은 보험적용이 안되는게 아니라 '대인 한도가 정해져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대인 무한으로 보장해주는 종합보험으로 볼수 없다는거 땜에 판결이 바뀐거죠
누누이 얘기했지만 본문 사고는 대인 사고가 아님.
2.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도7876 판결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물적 손해를 입혀서 그 배상책임을 지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배상 임의보험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므로, 그 물적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된다.
대인 없이 물적 손해에 대해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정한 보험이라도 손해액이 보험가입액의 한도 내인 경우
보험 특례가 적용된다는 대법 판례 입니다.
정답을 써주면 반박할 근거를 찾아서
반박해야지 판례까지 찾아오라네...
제가 틀렸나봅니다~
원 글쓴이님 제가 쓴 글은 무시하시고
보배 회원님들 뜻에 따르시면 됩니다~
님이 쓴 댓글인데 잠수 탄거 아니죠??
보통 이렇게 보배 등등 해당 사이트 적는 얘들은 일베가 많던데..
아니죠.. 설마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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