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억울해서 도움을 청할 때가 없어서 여기다가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22년 인지 2023년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제가 법인 대표로 있으면서 서울보증재단에 5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발급을 하였습니다. 당시 기억에 경영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곳에 싸인을 하였으며 재가 운영중에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책임경영을 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대표이사를 사임을하고 법인대표사직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만나와서 그만둔 법인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경영진에게 보븡재단에 대해 전달하였고 당연히 해결이 된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건강이 좋아져서 개인사업을 시작하였고 개인사업도중 소액 인터넷 대출을 신청하였지만 번번히 거절이 되어 단순히 사업자로소 매출이 작아서 그런가보다 라고 넘어갔으며(대출거절에 대해 질의를 했어야되나)이번에 소상공인대출을 하기위하여 보증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몇년전에 대출받았던 채무가 고스란히 저한테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증재단에 질의를 하는도중에 경영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에 싸인을 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모든 짐을 지우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울보증재단 상담원과 통화도중 예전 법인대표로 있을 때 인적내용이 아닌 다른것이 있어서 물어보았더니 현재 법인 대표의 인적내용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서울보증재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변경된 대표를 알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모든책임을 지게 하냐고 물었더니 본인은 예전 담당자가 아니어서 잘모른다는식으로 답변만하고 제가 싸인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럼 서울 보증재단에서도 대표가 변경된것을 확인하였음에도(부채문제가 있어서 현재 대표와 재약정을 진행하였다고합니다) 왜 책임경영에 대해 싸인을 안받았냐고 질의를하였더니 현재 대표는 거기에 싸인을 안하겠다고 해서 싸인을 안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의가 없어서 저는 내가 있을동안에 힘을다해 책임경영을 하였으며 대표가 변경이 된 것을 알았으면 변경된 대표에게 책임경역에대한 싸인을 받아야 되는게 아니냐고 다시 질의를 하였으나 싸인을 거부하면 못받는다고 합니다.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진이 빠져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거냐 물었더니 현재 대표와 연락을하여 같이 방문하여 싸인을 하면 책임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표는 저와 일면식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사업자 소재지도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저는 서울보증보험의 귀책이 있을에도 불구하고 제에게 모든 활동을 못하게 채무를 지우게한 서울보증재단에 대해 해결할 곳이 없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억울하고 숨도 잘 안쉬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① 보증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 민원실 접수상담원 선에서 "안 된다"는 답변만 듣지 마시고, 재단 내 민원팀이나 감사실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세요.핵심 주장: 본인은 대표이사직을 적법하게 사임하였고(등기부등본 증빙), 재직 기간 중 경영상 중대한 과실이나 횡령 등이 없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재단이 대표자 변경을 인지하고 재약정까지 했음에도 전임자의 해지 권리를 방해했다는 점을 서면으로 따져 물으십시오.
② 금융감독원 민원 접수 (강력 추천)재단과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민원을 넣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재단이 후임 대표의 서명 거부를 이유로 실질적 경영권이 없는 전임 대표에게 채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민원을 작성하세요. 금감원 민원이 접수되면 재단 측에서도 더 성실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③ '내용증명' 발송 (전 법인 및 현 대표 대상)현 대표와 연락이 안 된다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현재 법인 소재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십시오."본인은 사임하였으므로 보증 채무의 대표자 변경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본인의 손해에 대해 구상권 청구 및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으세요. 이는 추후 소송이나 민원 시 본인이 책임을 다하려 노력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④ 법률구조공단 상담 (무료)억울한 채무 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전화하여 '법인 대표 사임 후 책임경영 약정 해지 불이행'에 대해 상담을 예약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보증채무 해지 확인 소송 등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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