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질문글 올려 죄송합니다.
지금 휴가 기간이 되었는데 연차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애매해서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직원 4명중 2명은 교대근무, 2명은 주간 근무자 입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 연휴 때 맞춰서 연가를 사용할건데요.
명절 연휴는 시설 재량으로 다같이 휴무를 주는게 맞겠죠?
교대근무자는 연차 사용이고, 주간근무자는 그냥 유급 휴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틀린걸까요?
예를들어 저희는 공장은 아니지만 사무실팀과 공장에서 일하는 팀은 서로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사무실은 공휴일에 쉬는데 공장 교대근무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헌데 이게 또 애매한게...
교대 근무자들은 현재 토,일요일을 포함해서 각각 근무를 합니다.
이때 교대 근무자들이 토,일요일에 각각 연차를 사용한다고 해도 무관한거겠죠? 즉, 연차를 인정해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주간 근무자들은 토,일요일이 원래 휴무일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없이 쉬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몇명 되지도 않는데 근무형태가 다르니 정말 난감합니다.
불만들도 많고, 근무일 조율 해주기도 어렵네요.
그리구 교대근무자는 주말에는 특근이에요...법대로라면..
취업규칙에 없는 연차 사용은 근로자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유급휴가가 적용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레는 노동절 주만근만 유급휴가로 정의되어 있는걸로압니다.
명절 4일 쉬면 연차4일을 사용한 것이 합법입니다.
대기업등은 근로계약서에 공무원 연차사용에 준하기로 해서
유급휴가로 주는 것이지
일요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가로 주면되고.
나머지 온갖 빨간날은 연차사용으로 가름하면 됩니다.
노무사와 상담해서 취업규약을 만드는 것이 정답이나
5인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왠만한 노동규약들이 면제되는 것이라
대충 그냥 그런가보다 하며 지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휴일에도 근무를 약속하속하고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기로 계약이 되었다면 연차사용가능.
별도로 급여를 받는다면 연차사용 불가(기본보다 초과했을테니 초과수당 적용)
더 좋은 기준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면 취업규칙 적용
일반 기업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법정공휴일(삼일절, 어린이날, 개천절, 설날, 추석 등등)은 회사 내규상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평일입니다.
님께서 말쓰하신 부분이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 조건으로 근로와 휴무를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 발생이 없습니다. 한가지 추가로 걱정되는 부분이 위에서 도 말했듯이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1.5배의 시간외 수당이 지급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말에 돌아가면 근무를 한다고 하면 무급휴무일에 주야간 교대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야간근로수당과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지급을 하지 못한다면 대체 휴무를 제공하는지가 더 궁금하네요.
휴일 야간근로는 2배 입니다. 임금산정을 2배로 하여 시간외 수당을 제공하던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휴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 위반 입니다.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노동자가 못받은 체불 임금으로 소송 거심 3년치 토해야 합니다. 더 늦으시기전에 근처 노무사 찾아가셔서 상담 꼭 받아보시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무조건 등을 수정하시길...
- 2020년 1월 1일부, 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반드시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단, 일요일의 경우 기존 주휴일로 인해 적용 제외).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상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노동자의날(5/1), 주휴일 이상 두 항목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급휴일은,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평상시 1일 근로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날을 뜻합니다)
- 근로자로부터 연차 휴가의 사용 신청이 있을 시 사용자는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하나, 조업 운영상 차질이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를 확보한 후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휴가 사용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흔히 공휴일 또는 명절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쉬는 경우가 있는데, 연차휴가 사용 권한은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게 있기에 사실상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상 명절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휴일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자들은 출근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만약 명절 기간에 대한 연차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문제가 되는데, 그냥 출근하게 한다거나 또는 출근하지 않게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 한다거나 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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