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김기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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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장관은 법률에 규정된 권한이자 책무를 수행하라! ]]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윤석열씨가 오늘 공식 석상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품게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제4조 제2항). 검찰은 지난 한달 동안 무슨 죄목인지, 누가 피의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로 다음과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알려져 있다. 언론 보도에 드러난 압수수색만을 취합한 것이므로 실제로 더 많은 압수수색이 실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국 방배동 자택
조국 처남 일산 자택
조국 모친 해운대 자택
조국 동생의 전처 해운대 자택
조국부인 정교수동양대 교수연구실
한영외고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차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연세대 교학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고려대 입학처
동양대 총무복지팀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
부산대 대학본부 입학과, 학생과
단국대 의대 장모교수연구실
공주대 김모교수연구실
부산시장 집무실
부산시청 재정혁신담당관실
부산시청 건강정책과
부산의료원 노원장집무실
부산대병원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역삼동 사무실
익성 충북 음성 본사,공장,연구소
익성 회장 이모씨 성남 자택
익성 부사장 이모씨 자택
웰스씨앤티 본사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노원구 자택
IFM 사무실
IFM 전 대표 김모씨 성동구 자택
한국투자증권 영등포PB센터
웅동중학교 창원
경남교육청 행정지원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성남 사무실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이런 행동은 비록 “절차를 따랐다”고는 하더라도, 검찰권한의 ‘남용’이라고 의심 받을 여지가 있다.
검찰권 행사의 이러한 파행 상황은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하여, 개혁의 대상이라고 스스로 느끼는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주체가 되어, 개혁을 시도하려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 즉 검찰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주체로서 노골적인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조국 장관 뿐 아니라, 앞으로 누가 법무장관이 되더라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은 진영을 막론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에게 불행하다. 이렇게 노골적인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서 검찰이 만들어낸 수사 결과는 정치적 시비거리와 진영 간 갈등만을 더욱 부추길 것이 뻔하다.
바로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피하는 장치가 우리 법에 이미 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도록 규정한다(제2조 제1항 제2호).
누가 특별검사가 될지는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선택하여 임명한다. 조국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적법한 수사를 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관계 충돌” 상황이며,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감독기능을 규정한 것이다. 검찰 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일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일 뿐 아니라, 그 책무이기도 하다.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사함으로써 장관의 지휘 감독 권한(민주적 통제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해 버리겠다는 작금의 상황은 윤석열씨가 주장하듯이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 수뇌부는 수사권이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자신들 뿐”이라고 착각하는 듯 한데, 그 수사권이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서 행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 법에 엄연히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로 부여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바로 그런 제도적 장치에 해당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권의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과 같이 검찰 상층부 일부 정치검사들의 폭주를 방치하는 것은 검찰 제도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것은 국가의 소중한 사법 제도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그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다수의 검사들은 오히려 지금 윤석열씨 및 그 수하의 일부 정치검사들이 자행하는 극심한 이해상충 행위로 인하여 검찰 전체가 매도되는 상황에 우려와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조국 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자 책무를 행사하여,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 있는 현재의 검찰이 자행하는 수사권 남용, 불공정 수사 의혹 상황을 법무부 장관이 계속 방치할 경우, 대한민국의 검찰 제도 전체의 신뢰가 파산 상태로 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 방기에 해당한다.
둘째, 조국 장관은 자신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이해관계 충돌의 우려가 없는 특별검사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셋째, 검찰 총장 윤석열씨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감찰에 회부되어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넷째, 조국 장관 수사라는 이해상충 행위에서 놓여난 검찰 은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서 벗어나, 엄정 중립을 지키며 국회법 위반 등 여러 다른 시급한 범죄 수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나경원 의혹 기사조차안냄 기가찰 노릇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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