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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2129
http://news.nate.com/view/20150731n1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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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편도3차로인경우
1차로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이렇게 적혀있네요.. 추월할때만 2차로 들어오는건 가능하겠죠..
2차로가 추월차로인지 아닌지 물었던 글 기억하시나요?? 그때 거의 대부분이 2차로가 추월차로라고 했는데
글쓴이가 정답이라고 올려준게..버스전용차로가 시행중일땐 추월차로가 없다 라고 했던거같거든요;;;
어느게 맞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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