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0일 사고영상 보시는대로입니다.
전 지나가다 얻어맞은것도 억울한데
과실비율 9:1로 상대 차 고쳐줘야 하는것과
내 보험료 오르는 것등이 억울하여 무과실 주장.
보험사에선 내 과실이 무엇인지 답없음.
그냥 보통은 나온다.
통상적으로 나오는 편이다.
차대차 사고에 100%는 없다.... 는
상대차주는 오히려 날 가해자로 진술.
거기에 이렇게 사고났을때 날 대신해서 일처리를 해달라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되려 삽질.
보험사에서 이야기해주는건 뭘 해도 손해.
보배분들의견으로 금감원 연락.
금감원에서 일단은 해당 보험사 고객보호팀? 뭐 그런데라며 연락처 줌.
그 연락처로 전화.
지역센터 팀장이라며 연락옴.
소송 가기로 협의.
한문철 변호사분 블박의뢰.
9:1 이라 답변 주심.
그리고고 네티즌분들 반응이
좋게 말씀하시는분은
한문철변호사분이 100%라 하지 않았다면 소송은 재고하는게 좋을것같다.
아무리 한문철변호사분의 말씀이라지만 난 이 과실비율 반댈세.
보험사란 내가 사고쳤을때 상대에게 최대한 적게 보상해주기 위해 존재하는것이지
내가 피해봤을때 내 편이 되주려 존재하는게 아니니 그냥저냥 넘어가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우니 잘 생각하기 바란다 조언 해주신분도 계시지만
보고 젤 짜증났던 악성댓글이
저딴걸로 소송가고 피곤하게 사느니 차라리 걸어다니는게 낫겠다라고.. -_-;
9:1 나온것도 존나 다행이라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 7월 말이 되어 나온 결과.
요약. 상대 100%
소고기 궈먹는것 인증 하는것만 남았네요.
많은 조언글 격려글 주셨던 보배형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78만원내에서 대인 대물 처리가 다 되는건가요?
일단 오래된 일인데도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시니
ㅊㅊ은 합니다.
우선 승소하신거 고생많이하셨고 축하드림니다.
위와 비슷한사고로인해 소송판결문 판례도있지만 의문점이있어서 여쭤봅니다.
반박글은 아니니 기분나빠하지마시고
판결문에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가 나옵니다.
1.금액에대한 부분만 나와있고 어떤상황에서 어떠헤 이루어짐으로 피해자에게 과실이이없다라는 내용은 없는건가요?
2.만약있다면 어떤이유에서 과실이 100%로 나왔는지 알고싶습니다.
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9385
위원문을보면 과실9:1 자차수리비용 210만원 대물합쳐 380만원인데 그럼 과실10%일시 본인 과실부담듬38만원 자부담20만원빠지니 18만원이 물건으로 보험처리되는데 보험사에서 이건으로 물건사고가1점이라 10%부과한다는말이 맞나요? 자부담20만원짜리면 할증기준이 200만원일텐데 그럼 기준에 미달이기때문에 0.5점사고라 물건에 대해서는 할증이 안될텐데요.
위 질문이 궁금한건 앞으로 보상함으로 인해 판결문을 인지하고 써먹고자함입니다.
신호가 잘안보여서 그런데 위사고시 우측 횡단보도 신호는 어땟는지요
최근 경찰공문 다시 내려온결과 우회전시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차량은 신호위반으로 분류합니다.
보험사도 이에 맞춰 횡단보도신호가 녹색일시 과실100% 적색일시 기본과실을 8:2~9:1까지 주고있습니다.
이유는 직진신호라 하더라도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대한 방어운전의 의무가있다<<교차로통행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입니다.
반박글아니고 궁금증으로 인해 물어보는것이니 기분나빠하지마시고 양해 부탁드림니다
저기 올린 증거라는 것에는 그 어느 곳에도 상대방이 100% 과실 물었다는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저것을 보고
100% 나왔다고 믿을 수 있는 건지
판결에 자세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만 보고 100%인지 어떻게 아나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9385
여기 써 있듯이 본인 차량 수리비만
200 넘어간다고 돼 있는데 178만원 받았으면 100% 상대 과실이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상대 병원 치료 받았고
탄 사람만 5명이라고 하니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도 같은 사고에서 그냥 10:0나왔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10:0처리 해주던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던데..
어처구니 없네요..
원피고가 둘다 보험사 이네요
보험사 양측 소송대리인 참석하에 조정회의 거친 건으로 보입니다.
판결의 형식이지만 .. 각 보험사간에 과실 협의는 물론이고 청구금액에 대한 조정에 합의 된건으로 보입니다.
단 , 결정이 아닌 판결의 형식으로 함은 이후 서로 당사자간 이의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측에 보여주기 위함으로
향후 재판부에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의 판결문이네요
조심스레 예상하기엔 .. 청구금액은 .. 저 금액 보단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로 100% 결정된건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간의 소송이니 글쓴분도 모르실수 있겠네요 ..
자세한 상황으로 아실려면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 들어가셔서 사건번호 및 소송 당사자 입력하시면
판결 내용에 " 원고승" " 원고일부승" 이런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 확인해 보세요
전체 100% 금액이 판결 금액인 1,786,344원 일경우 "원고승" 일 테고 청구금액이 저보다 많다면
"원고일부승" 으로 나올겁니다..
얕은 지식으로 가볍게 조언 드리는거니 불쾌해 하진 마시기바랍니다..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가 질의하지 않으면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해보세요 .. 아무리 봐도 100% 는 아닌듯 합니다
제가 틀렸을수도 있으니 그것이라도 확인해주셔도 괜찮을듯 하네요...
사고 형태야 100% 주장 가능한 사항인데 .. 보험사에서 어떻게 협의 됐냐가 궁금한 사건이네요
판결문이란건 유사재판에 판례로 남기때문에 조정과정을 거친 합의사항을 판결문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고로 그냥 소송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는 많이 생기는 경우라
차후에 회원분들이 봄사의 과실에 불복하고
소송으로 자주 갈수도 있을것같아서
이게 정확히 100:0의 판정이 맞는지 궁금해서 올린글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문의한 글이 댓글 1위가 되있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적은것이니 오해를 사지는 않았으면합니다
대로에서 신호 받고 직진 주행하는 차량에 2차선으로 냅다 일시 정지 없이 들어오는걸 9:1이라니 피해자를 호구로 보네요.
예전에 스트레스 받으며 질문글 올리던 시절. 후기 꼭 부탁한단 댓글 생각나
쓴 후기글이 이렇게 많이들 봐주시고 답변달아주시고 추천해주실줄은 몰랐네요.
판결문 받자마자 올린 글이라 아직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끝난것은 아닙니다.
차 찾을때 20 결제했던것을 렌트비와 함께 되돌려받고. 미해결상태라 우선 할증된 보험료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했는데 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할증되지 않은 금액적용후 차액을 되돌려 받으면 된다네요. 그외엔 잘 모릅니다. 잘 알았으면 보배에 글부터 올리진 않았을 거에요. 좋은말씀 주신분들 덕분에 기분이 매우 좋네요^^ 날씨도 덥고 일도 힘들고 했는데
엔돌핀이란게 정말 마약보다 효과 쥑이네요 ㅎㅎ
제차 백미러 조수석 문짝 (도장) 뒷문 (교환) 뒷휀다 교환 뒷 범퍼 교환 견적 185만은 (렌트비 빼고)
처음에 상대 보험사에서 9:1 얘기 하는거 블박은봤냐 경찰에 사건 접수 하고 fm 대로 하자 하니까
그때서야 100% 해주겠다고 ...
여담으로..가해자분도 그 10% 안주겟다고..소송을 참... 인간이....
자기가 잘못햇으면....그냥 툴하게 인정하고 다 처리해주면 되지.. 굳이 10%를 벌어서 얼마나 부자 될거라고..
결국 소송비에 기타등등..혹떼려다 혹 붙였네요 ㅎㅎ..이렇게 고소할때가..
100프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100으로 생각했습니다.
우회전할려면 제대로하든가 제대로 못하겠으면 차 오니까 기다렸다하던가
나 우회전 할테니까 기다려!!!!! 이건가요 ??? 잘못했으면 잘못했다하면 되지 ㅡㅡㅋ
머한다고 끝 차선 놔두고 그리 기어져 들어와 !!
9:1 정답이라고 해도 억울한 상황이네요
저런 느쪽박 없는 놈 때문에 피해 봅니다
페이지가 2페이지짜리인거보니...소액사건 맞는듯하구요...ㅎ
해당 판결문이 상대방회사 100과실인지는 알수 없지만, 최소한 글쓴이 측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한 금액 전부에 대해서는 전부승소하신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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