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양쪽 무릎 이하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B씨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려 하자 귀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오른발로 B씨의 휠체어를 뒤로 힘껏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휠체어째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던 중 당일 오후 10시 13분께 뇌진탕 등으로 숨졌다............ 판사가 생각하기엔 장애인은 죽어도 별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 듯.
전에도 이런덧글 써서 무수한 반대를 받았지만...또 써봅니다.
엄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과실치사이고 중요한건 유족들과 합의했다는겁니다.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엄벌을 한다면 어차피 빵에 가는거 누가 고액의 합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겠지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법원에선 중요하게 봅니다.
피해자 60대
가해자 간병인 70대
검사 항소 기각
형량 자체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함.
제발 최대 30년 해서 대부분 3년에 집행유예 2년 하는걸 뽀개기위해 최소 10년으로 입법부에서 바꾸길..
당해도 저런 판결을 할까요?
진짜 그냥AI쓰자!
도라이 판사는 아마도 휠체어 탄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고
간병인은 앞날이 창창한
젊고
범죄 갱력 없고
반성도 하는 이쁜 모습 보여준듯
판사야. 제가 중국에서 저랬어도 너같이 판결할까?
아직 선진국 아니다, 외노자에게 힘든일을 싼값에 떠맏기면서 그들에게 고급서비스를 바라지 마라..
그런 ㅈ같은 ㄴ들을 돈주고 쓰니깐 그런꼴 당하지
졸라 좋아 하네ㅋㅋㅋㅋ
다음 재판 받을놈이 판사인겨?
그래서 집유 준겨?
엄벌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지만... 과실치사이고 중요한건 유족들과 합의했다는겁니다.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엄벌을 한다면 어차피 빵에 가는거 누가 고액의 합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에게 전가되겠지요...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법원에선 중요하게 봅니다.
시대가 사회성 떨어지는 판사가 혼자서 재판 하는 그런 시대 아니다. 이제
아무리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휠체어를 발로민거아냐? 그러다 뒤로넘어져서 돌아가신거고
판새 씝새들 의자에앉아있으면 발로쳐밀어서 혹시나 죽어도 집유겠네?
반성하고 있고
수년동안 간병인으로 열심히 일해왔고
무엇보다도 전관변호사를 채용하는등
법조인의 윤택한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므로... 집행유예 땅땅땅.
합의에 힘
저런 쓰레기판결이 계속 나오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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