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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8.09 14:12 답글 신고
    형사합의 조정위원회
    강제성 없구요
    양측 합의가 안되니까 검사가 공판잡기전에
    양측 모두 나올수있으면 나와서
    합의볼수있게 자문위원 변호사(검사가 정한 조정위원 변호사) 두분나와서
    합의금 조정해서 양측 합의할수있게 조정해주는겁니다 검사는 안나옵니다
    거기서 합의조정되면 재판까지 안가고 끝나는거구요 조정안되면 검사가 구공판 진행합니다
    서로 끝까지 재판까지 갈생각이면 형사합의조정위원회 별 의미없어요
  • 레벨 간호사 투리본 26.08.09 17:40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아직 사고 비율이 안 나오고 상대측 보험사가 렌트카 공제회라 그런지 합의에 대한 말도 없었습니다. 서로 합의 시도도 없는 상황에서 조정을 먼저 받으면
    기준이 정해질 듯 하네요. 저에게 유불리는 잘 판단이 되지 않네요. ^^;;;;
  • 레벨 대장 물이흐르는데로 26.08.09 18:44 신고
    @투리본 보험사과실 보험사합의는 민사고요
    이건 형사합의입니다 서로 달라요
    상대방 운전자 중과실에대한 형사적인 처벌의대한 합의입니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26.08.09 14:20 답글 신고
    형사조정 변호사동행 그런거 없어요

    검찰청 가서 자문위원들이
    양측에 의견물어보고
    합의가 되믄 내사종결로 끝나고

    합의가 안되믄 다시검사실로
    배당 검사가 구약식이나
    정식재판 회부해요

    둘중 하나라도 의견 안맞으면 불발
    강제성 없어요
  • 레벨 간호사 투리본 26.08.09 17:42 답글 신고
    답글 감사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도 생기네요. 괜히 법원 가려니 좀 무섭기도 하고, 변호사 없어도 된다고 하시니 걱정 한가지는 덜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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