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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새옷튀김 26.09.13 11:49 답글 신고
    일시불로 했다는 서류/녹음/이체내역 등으로 방어 가능
    채권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청구가없었으면 소멸됩니다.
    본인이 사정이어렵고 어쩌고는 법에 호소해도 의미가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솔음이소름 26.09.13 11:58 답글 신고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고 선임하셔서 대응하세요. 법적인 문제는 법률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 레벨 대령 3 사람답게살아보자 26.09.13 12:28 답글 신고
    변호사 를 먼저 찾으시구요

    1. 과거 통화한 내역이나 정보 당시 이혼소송 하셨을때 변호사 에게 자료 혹시있냐 물어보세요 꼭필요합니다

    2. 16년이지나 지금 에서 다시금 양육비 드립치는 이유가 (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장애등급판정받고나서 _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노리고 들이대는걸로 보입니다

    3. 당시 양육비 지급했던 자료 미리 모으세요

    4. 당시 양육비 지급이후 전처 분이 재혼하셨다는 내용을 꼭 말씀하셔야되실겁니다 ( 재혼을 한다는건 경재적으로 수익이 ) 있었다 는 내용이고 자녀분이 이제 성인이실테니까 충분한 책임감으로 당시 글쓴이 형의 재산이

    전처 부친에게 보내졌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겁니다

    여기서 역공으로 판 키워보실려면 혼빙 사기로 도 가능할겁니다 물론 변호사분 이 시간투자 얼마나 하실지에 대한 판단은
    달라지겠지만요

    과거 당시 혼인은 정상적이였지만 , 처가 식구들이 일반적이지않은 자녀 양육 환경이였다는 증거가 필요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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