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에 판매하고 숨기고 ,고소당하자 거짓정산서 보내고, 피고소인농협에선 어떤 정보도 안주고, 형사는 자기가 수사하겠다하고 제대로 안하고,불기소 통지가 나오자 9월11일에 온라인으로 판금액과 수량 알려주고, 9월29일에야 1월거짓정산한 내용이 피고소인이 선수금받아서 제때 정산 못받고 3월달에 정산받아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소인이 정산서라고 보낸 문자엔 6월20일에 정산 받았다고 쓰여져있고 3월에 정산받아 놓고도 1500평 고구마캘때 인건비안준걸 부풀려 7월까지 달라고 문자하면서 노동청에 고소하겠다문자했고,,,, 이 모든 증거를 다 냈는데도... 심지어 피고소인이 자기농협에 자기것 아니고 네것이라고 네가 팔때 전화해서 비싸게 팔수있으면 팔고 아니면 농협에 팔아 달라하고...라고하는 대화녹취와 그외 피고소인과 아내가 우리고구마를 팔 권리가 없음을 확인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이모든게 다 묵살되고 고소후인 7월7일에야 일부금 만 송금한걸 가지고 9000원 더보내서 불법영득할 의사가 앖었다는데.....내가 낸 녹취록,,부풀려잰 정산서, 온라인판매 누락, 기타등등 수많은 증거는 배제된체 불기소된후 스캔해서 첨부되어 검찰로 송부되었고....
물론 농사도 잘못 지었겠지만....농사 잘못지어서 손해본걸 하소연 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으로 인해 사기당하고 횡령당하고 조리돌림당하고...이게 무서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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