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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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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날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뒤 에서 박앗다기 보단 상대 차량의 뒤편을 [ 트렁크쪽 ] 을 박은걸로 생각됩니다만 맞나요?
어디 부위를 박앗든 신호위반을 한 차량때문에 사고가 발생한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가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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