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빌린돈도 없고 누구한테 빚진것도 없는데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창원법원에서 날라왔네요
보배에서 한참 떠들썩했던 사건때 사진퍼날르고 욕했다고
근데 그건 이미 벌금70만원받아서 납부끝났상태입니다
남이찍은사진올리고 같이 욕했다고 모욕죄로 벌금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그 피해자한테 왜 돈을 줘야돼죠? 민사재판을 한것도
아니고
난 빌린돈도 없고 누구한테 빚진것도 없는데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급명령이 창원법원에서 날라왔네요
보배에서 한참 떠들썩했던 사건때 사진퍼날르고 욕했다고
근데 그건 이미 벌금70만원받아서 납부끝났상태입니다
남이찍은사진올리고 같이 욕했다고 모욕죄로 벌금받았으면 끝
아닙니까? 그 피해자한테 왜 돈을 줘야돼죠? 민사재판을 한것도
아니고
형사로 판결나면 그것을 근거로 민사 소송 진핸하는 것임.
즉 벌금은 형사 판결 내용이고 민사 판결의 원칙은 파해자의 원상회복 또는 피해내역에 대한 보상임.
지급명령(독촉절차)는 본안소송에 대비해서 인지액이 1/10로 저렴하고 절차를 간소화시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원)을 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자료를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면 지급명령 결정을 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문을 송달하고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이내의 이의신청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본안소송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위와 같이 청주파니메라님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본안소송 대비 1/10 만 납부했던 인지액을 나머지 9/10의 인지액 및 추가 송달료를 납부하여 본안소송으로의 전환(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신청 전환도 있으나 생략합니다)
채권자가 추가 인지액 및 송달료를 납부하여 소제기신청을 하였다면 이후에는 본안소송 절차로 이어져 변론절차등 공방을 거쳐 판결이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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