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에 아는 동생이랑 술을 먹으면서 과속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뜬금없이 그 애가 과속은 제한속도의 10퍼센트 초과했을때부터 과속으로 범칙금을 문다고 하더군요 주변지인이 교통경찰인데 그 사람이 얘기해준거라 확실하다면서
그러니까 제한속도 60키로 도로에서는 66키로 부터 범칙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한속도 10키로 초과 되었을때부터 범칙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10키로 초과가 맞지 않나요? 그 애는 교통경찰의 말이라서 확실하다고 우기던데
정해진건 없어요
단속대상이 아니고 110km로 달려야 위반이 됩니다
법원에서도 계측장비의 오차를 인정하기 때문에 5% 내외로 단속된 경우는 불복절차를 거쳐서 뒤집어지는 사례가 꽤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걍 경찰도, "불복절차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귀찮으니까" 10% 정도를 최저 기준으로 잡아둔 거고.. (10%라는 말도 있고 10km/h란 말도 있고 그래여..) 그리고 나서 또 그 이상의 선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건 개별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보통 20km/h 이상 오버해야 단속한다는 썰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115(100제한)으로 달렸는데 찍혔다, 통지서 왔다고.. 뭐라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 어지간하면 그냥 대강 다니세요 ㅋㅋ.. 그건 어떤 절대불변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재량의 영역이고,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서 봐줌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복불복인 겁니다..
실제로 네비게이션이나 속도계가 정확지가 않죠
차량마다 네비랑 속도 오차가 다틀리니까요
실제 110달려도 110인지 아닌지는 측정기만알뿐요 ㅋ
2. 속도위반(40km/h 초과 60km/h 이하) : 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6. 속도위반(20km/h 초과 40km/h 이하) :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46. 속도위반(20㎞/h이하)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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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km/h만 초과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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