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분 와이프께서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랜드카니발 12인승인데.. 와이프분 면허가 2종이라고 하시네요 ;;
거래처분도 1종,2종 차량정원 기준을 잘 모른 상태였고,
보험을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했는데, 보험 가입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그냥 모른채 운전을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따지고 보면 그동안 쭉 무면허운전을 하신셈 ;;)
사고 후 보험처리 하려고 양쪽모두 보험담당 불러서 처리과정에서 상대보험담당이 2종보통 면허라는걸 알게되었고,
그 이후 상대운전자, 동승2인(어린이2명) 모두 바로 병원에 드러누웠답니다.. ;;
이런 경우..
보험처리 할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경찰접수 안하고, 현금합의 하게되면 별도 벌금은 안나오는건지요?
아님 무조건 경찰 신고 해야하는 상황인지요?
차주는 거래처분 명의로 되어 있고, 와이프분 부부한정특약으로 같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사람 바보야요
아~아아 나는몰라~~
무식이 용감했네...
깔끔한정리~!! ㅊㅊ
경찰 사고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차량수리비, 렌트비 모두 해주고 (합쳐서 대략 100~150정도 나올듯 하답니다)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250에 합의하기로 했다네요 ;;]
자기부담금이 대인300/대물100이라네요. 그게 그거일듯해서.. 그냥 개인합의로..
1종면허로 그냥 갈아타실수잏습니다
면허시험장가셔서 1종면허 갱신한심대요
사고는 주차장이면 무면허 처벌 받지
안을거같은대요 음주도 처벌은 면하자나요
필기시험은 대리시허으로 부정시험 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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