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들을 보니 간혹가다 중고차판매에 대한 글을 보게 되는데요
예로 A(일반인)라는 사람이 B(일반인이라고 구라치는 업자)라는 사람한테 중고차를 판매를 했는데
B가 바로 명의이전 한다고 하고 시일피일 미루는 내용인데요
이럴경우 명의이전을 안할경우 A(일반인) 소유가 맞죠??
그러면 A가 도난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도난신고가 안된다면 금전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부분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요즘 글들을 보니 간혹가다 중고차판매에 대한 글을 보게 되는데요
예로 A(일반인)라는 사람이 B(일반인이라고 구라치는 업자)라는 사람한테 중고차를 판매를 했는데
B가 바로 명의이전 한다고 하고 시일피일 미루는 내용인데요
이럴경우 명의이전을 안할경우 A(일반인) 소유가 맞죠??
그러면 A가 도난신고를 하면 되지 않나요??
혹시 도난신고가 안된다면 금전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부분 전문가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경우 일정 기간(15일인가?) 내에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계약서 들고 가서 전 차주가 직접 변경등록 촉탁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위와 같이 몇달씩 안해서 피해본 전 차주들은 전 차주가 변경할수 있는 법을 몰라서 그런거일수도 있겠네요
새로운걸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http://blog.naver.com/tasman53/220191269143 참고하세여..
차량 도난 신고를 위해서는 말그대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상대가 차키를 훔쳤거나 차량을 탈취했다는 부분이 명확해야 한데...
차량 판매를 위해서 차키를 본인이 직접 양도했을 경우에는 차량에 대한 점유권을 넘겨줬다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도난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꼭 차량을 찾고 싶으셔서 허위도난신고라도 해야겠다 하시면 벌금(대략 50~70만 정도) 물으실 각오하고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혹시 차량 대금을 전부 지급 받으신거면 아마도 저 매매상은 이전비용을 아끼려고 명의 이전을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한번만 이전등록비를 납부하기 위해 명의 이전을 안하고 있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명의 이전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뚜렷한 답변이나 명의 이전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명의이전 촉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다 생각되네요...
그렇게 하시면 향후 법원을 통해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등기촉탁 결정이라도 받으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준거랑은 틀리죠
지인이나 합의하에 빌려준거 이런건 도난신고가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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