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2주간 휴가 주고 차후 토일요일과 휴가 반납해서 채우면 됨.(물론 자가 격리)
이 기간에 아픈 사람들 격리 치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대책이 더 큰 피해를 막습니다.
이 대책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뽀개지는줄 알았네요.
전 국민 2주간 휴가 주고 차후 토일요일과 휴가 반납해서 채우면 됨.(물론 자가 격리)
이 기간에 아픈 사람들 격리 치료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대책이 더 큰 피해를 막습니다.
이 대책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뽀개지는줄 알았네요.
다시 생각 해봐
추천해줘요. 이슈 일으키게
현실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병원, 요양원 등 최소인원이라도 있어야 하는 직종이 많을거며 2주간 생필품?? 못구비한 사람도 있을거고..
대한민국 헌법 제77조[1]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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