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이다판결(변론종결 및 선고)을 받아놓고, 명절연휴로 지연되어 2주이상동안 판결문만 나오길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보통은 판결문에 이유(1.인정사실, 2.판단, 3.결론)가 명시되기 마련인데,, 제 판결문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인터넷을 통해 민사공부도하면서 판례들 수집하여, 기존의 틀을깨는 선례로서 여러사람들에게 널리 공유하고싶었는데,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법원에 요구하거나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깨알정보***
2015년 10/1부터 소송촉진법이 변경되어, 법정이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사로 돈받아내기 더 어려워질것같네요ㅜ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주고..피의자에게 다시 돌려받는식으로 지급받은 적도 있는데..정확히는 잘모르겠지만. 제일 빠른거는 변호사나 사무장, 법무사가서 확실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으실거같아요.
그나저나 저도 받을돈이 소액으로 있긴한데...민사 들어가야하나 직접가서 만나야하나 고민 하고 있네요..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②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한다.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소액사건이라 간소화하여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백이라든지 큰 다툼없이 진행됐을 경우 원고 주장대로 종결됐기 때문에 판결문에 작성을 생략한걸로 보입니다.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수 있다고 하여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인데,
판결 이유를 판결문에 나타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는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유를 명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가나,
법에 따라 판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판사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님의 의도를 반영하여 판결문을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그냥 포기한 적 있어서..
저는 전자소송으로 소가500만원에 5만원이하(송달,인지액,pt수수료)들었습니다. 물론 재판비용은 피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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