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때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해도 된다고 학원에서 강사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잘못된 거면 도로 교통법에 그렇게 확실히 명시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어떤분이 이곳에 도로교통법까지 찾아보고 글을 올렸지만 그 도로교통법에도 확실하게 명시된게 아니더군요
학원강사 심지어는 교통경찰들간에도 얘기가 다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간에도 말들이 많다는것은...................그만큼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거죠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때는 우회전해도 된다는 말이 나오겠끔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거죠
거기다 과속 단속이 제한속도 몇기로 초과부터 문제가 되는지 이것또한 교통경찰간에도 일치하지 않더군요
저는 당연히 제한속도에 10키로 이상부터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알았는데 이 부분 또한 교통경찰들간에도 얘기가 틀리더군요 단 1키로만 초과되어도 걸린다는 사람 제한속도에 10퍼센트초과되면 안된다는 사람
보행자신호일때 우회전하는것은............딱히 시민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학원강사나 교통경찰들간에도 의견이 다른지를 생각해봐야죠
따로 우회전로가 있거나 코너 돌기전, 보조신호등이 있는경우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는 보행자가 건너지 않을 때 갈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보통 요즘은 교차로 보행신호등 근처 수직3색신호등있는데
파란불 진행 적색등 정지 어기면 신호위반
몽촌토성역 삼거리가 대체로 그러하죠.
청색신호면 비보호 우회전.
우회전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람이 없을때는 지나가도됩니다. 단 정지선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1879
우회전하기전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에 지나가면 안됩니다.
우회전후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첫번째 사람이 없을시 그리고 두번째 반드시! 정지선 정차후 지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 우회전 후 잠시 정지선 정차후 사람 없으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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