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에 어떤 여성분이 렌트카 이용을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운행하고 반납을 하려했더니 업체측에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기스를 고객이 긁었다고 수리비청구했다는 글 보고
문득 궁금증이 생기네요
참고로 저는 렌트카 이용해본적이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고객이 차에 기스를 냈다고 우기는 상황에서 이 기스가 고객이 만든건지 아님 기존에 있던 흔적인지를 누가 입증해야하는가요?
난 업체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에 당연히 업체측에서 렌트해주기이전에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거기 댓글보니 당연하게 소비자가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보통 어떤 범죄사건을 처리할때보면 피의자로 몰린사람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증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것을 먼저 입증을해야 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을 해도 범인으로 몰린사람이 내가 범인이 아니란걸 입증 못한다고하더라도 내쪽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상대가 범인이라고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
손님에게 출고보내기 전후사진이라던가
먼가 입증할만한 증거물을내놓고 돈내놔말해야겟지요
계약서에 차량 그림이 있고 기스 있는 곳을 그려주죠...
양측에서 확인이 끝나면 그 그림이 있는 인수서에 싸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계시 확인되는 기스에 대해서 입증을 반납하는 사람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진촬영절차가 제대로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밑에 그 글도 보니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것 같던데
사인함부로 하기없기~~
2면 계약서 이기 때문에
한장식 나눠 가졌을텐데
당연히 임차인 책임이죠
민사로 가도 100% 임차인이 수리비 물어줘야 하고요
근데 밑에 글을 보면................기스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것을 고객인 낸 기스라고 우기니 문제가 되는것같더군요 계약서 작성할때 돋보기안경쓰고 찾아봐야할듯싶네요
기스 난곳 표시 제대로 안하더만요 내가 일일이 여기 잔기스 있다하니 아 그정돈 괜 찮아요 이럼서 넘어가더만 하부??? 절대 안봄 쟤네는 알고 있으면서 일 터지면 덤탱이 씌울려는걸로 밖에 안보임
내 친동생이 렌트 업체했는데 하부는 신경 안쓴다함 긁은거 알아도 넘어간다함
대표자한테 바로 전화걸어서 상황이야기하시고
정말약간 그런기스는 눈에 잘안보이는 기스같은경우에는 대표자가 그냥 가라고합니다.
렌트카가 무조건 바가지 씌운다고하시는대 렌트카 블랙리스트 홈페이지 가보시면 많아요 블랙고객분들...긁고 우기고 돈안주고 도망가고..등등
중소 렌터업체 이용하면 본인이라도 직접 촬영해놔야 합니다
일단 거기에 명기를 안했겠죠.
빌리는 사람도 대충 보고 사인.. 그러면 역관광 당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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