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53306
질문드립니다.
상대방 100% 잘못으로 차대차 사고가아닌 인사사고가 났는데
뭐 구급차에 실려가고보니 차고있던 금목걸이가 끊어져 없어졌다거나..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분실했을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궁금해서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예물 목걸이나 그런(순금) 보증서가 없지 않나요?
예를들어 횡단보도 건너던 사람을 부주의로 쳤는데
이사람이 병원가고난뒤 나 목걸이 10돈짜리 하고있었는데 없어졌다 보상해라 이런경우요 ..
차 승객실 내의 소지품의 파손에 대해선 사고당 200만원까지 보상
휴대품의 도난 분실에 대해선 보상 안해줌.
사고로 인하여 잃어버렸다는 인과관계 뭘로 증명할거에요?
약관보세요 본인이 가입한 약관의 대물보상 파트부분에 자세하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마지막줄에 있습니다
200만원까지라니
시계 파손으로 얘기하니 대물 대인으로는 안되고 갠적으로 받으라해서 갠적으로 받았다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