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3차로로 정상 주행중이였는데, 갑자기 쿵 하는소리와 함께 2차선을 달리던차량이
백미러와 앞범퍼를 부딪힌후 그대로 도주...
모르나? 밖은걸 모르나? 하는생각으로 따라 갔으나,,,,신호 걸려서 앞에 서잇는걸 사진찍고 차에서 내리는데
급 우회전후 또 다시 도망....결국 못잡고 사진을 확인하니 번호판은 잘 찍혔습니다.
경찰 신고후, 사고이야기 얘기 끝나고 나서 경찰분이 차적 조회후 집으로 바로 찾아간다고 함...
그러고 저는 그냥 가도된다고 하여 왔습니다.
3시간후 사고조사반에서 전화가 왔고,,,,사고낸 사람 잡았으며, 음주정지치수에 해당하며,
사고 난거 알고 있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 이렇게 진술을 하였다네요..
내일 견적서 뽑아서 경찰서로 들어오라는데요...
견적서는 뽑아둔 상태...
사고조사반에서 전화왔을때, 견적서랑 어디 아프거나 한데 있으면 진단서 같이 첨부해서 오라는데요.
도망친 이사람은 왜 미안하다는 전화 한통화가 없죠?....
내일 가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차량파손부위는 앞범퍼 문쪽휀다? 백미러입니당...
면책금내고 보험처리 할겁니다
그럼 차 수리하시고 아프시면 병원가시고
치료받고 진단서 경찰서에 내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부분은 상대방이 할수도 있고
안하고 그냥 벌금 낼수도 있어요
그건 봐야 하는거니 우선 병원가서
진단서 떼오세요
진단서내면 자동으로 전화와요..
무슨 사과를 들으실라고
그냥 수리하고 적정선에 합의해요
진단서 견적서 경찰에 보내시구요 기다리심 대영
전 합의도 제대로 못하고 끝낫네요
뺑소니만으로도 죄가 큰데 음주까지 더하면 죄가 많이 무거워요
그후는 알아서 깁니다.
괘씸하면 밀고나가세요
음주 1년에 뺑소니 결격사유 4년입니다
벌금은 초범이면 1000이하 거의대부분 700~800 재범이면 구속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