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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알ㄹ랄랄ㄹ 15.11.04 00:22 답글 신고
    공사관리감독 부실아닌가요? 그리고 그냥 의문인데 안전벨트 하신거에요? 속도가 완전 빠르지않는이상 저정도까지 팅겨나가질까요..
  • 레벨 상사 2 야눈까라 15.11.05 20:38 답글 신고
    60킬로 정도만 되도 맨당에 헤딩정도 충격 들어갑니다
  • 레벨 이등병 꼴리맨 15.11.04 00:31 답글 신고
    마음과 몸도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저는 KT에서 관리되는 맨홀이 지면에서 5센티미터 정도 침하되어진 맨홀을 밟고 바이크아랫 부분 후레임(샥 지지대)가 파손되는 사고를 2년전에 겪고 이번달에 소송을 끝냈습니다.
    당시 바이크 견적 2800만원정도 나왔고 손해사정인과 변호사비용 제외한 수리비1,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개인이 싸우실려면 많이 힘드실껍니다. 변호사 선임하셔서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가시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 레벨 준장 산야로 15.11.04 00:36 답글 신고
    판결문 다시보세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청구하세요
  • 레벨 중령 2 빨게하소서 15.11.05 11:36 답글 신고
    꼴리님 다른뜻은 없구요 ㅎ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바이크 하부 후레임 먹었는데 견적이 2800이나왓다고하시는뎅.... 오토바이가 뭔지 궁금해요 ㅎ;; 견적이 2800이면 신차가는 ㅎㄷㄷ할거같은데 ㅎ 기종이 뭔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4 00:38 답글 신고
    낮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시야확보가 좋으니 전방주시 태만 문제를 거론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밤이라면 잘 안보이니 전방주시 태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보험지급액을 낮추기 위한 수작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전방주시 태만으로 과실비율 몇%를 말하던가요?
    10%인가요? 20%인가요?
  • 레벨 중위 1 시애틀공고 15.11.04 11:25 답글 신고
    졸라 웃기네요!!ㅋㅋ길로 차가 가는건데..맨홀 뚜껑만 보이면 다 피해가야는 거임??그럼 대물이고 대인이고 담당자들 귀싸대기 때려놓고 못 피했으니 당신네들도 과실도 얼마씩 잡고 합의 보자면 되긋네요!!그쵸????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4 11:34 신고
    @시애틀공고

    낮이라면 길이 공사구간이란 것을 누구가 봐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견해입니다.
    정황상 공사구간이라는 것이 뻔히 보이고 전방주시 신경쓰면 길이 편탄하지 않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졸라 웃기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평탄한 도로이면 제가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았겠지요.
  • 레벨 중사 1 카오루도노 15.11.05 11:42 답글 신고
    공사구간이고 맨홀이 차량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줄 정도라면 공사장측에서 맨홀로 못 지나가게 미리 막아놨어야 하겠지요. 사진상으로 맨홀은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이 잡힌다면 너무 억울하겠네요. 맨홀뚜껑보고 피해갈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 레벨 대령 1 쭌텁Tgdi 15.11.05 12:45 답글 신고
    태클은 아닙니다만 아무리 공사구간이라 할지라도 통행이

    가능한 쪽으로 운행을 했는데 저런 사고가 난다면 누가봐도

    공사측에서 관리소홀로 밖에 안보입니다. 물론 보험사측에선

    보상비를 줄이기 위해 전방주시 태만을 걸고 넘어질수도

    있겠네요 ㅡ,.ㅡ;;
  • 레벨 대위 3 라소장 15.11.05 21:01 답글 신고
    그건요. 타이어를 밟고 지나갈때 얘기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00:39 답글 신고
    안전 벨트 했습니다. 거래처라 수시로 드나드는데 왜하필 바쁠때 이런사고가 나는지...답답하네요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00:40 답글 신고
    퍼센테이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본인 과실이 나올꺼라며 압박을 하네요....부담스러워 죽겠습니다.
    허리도 아픈데...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11.04 00:41 답글 신고
    과실비율을 부당하게 말하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겠다고 하시고, 민원넣어도 좋다고 말하면 바로 민원 넣으세요.
  • 레벨 상사 2 여성삽입전문 15.11.04 05:00 답글 신고
    민원은 말없이넣어야합니다 그렇게말하고넣는거아니에요
  • 레벨 일병 휘둘러봐 15.11.05 13:51 신고
    @여성삽입전문 님 닉때문에 민원넣는거 말하시는게 분명한데 다른게 생각이 나네요...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00:43 답글 신고
    복날변견//아마 내일 들이닥칠텐데...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대처해볼꼐요
  • 레벨 하사 3 HONGDA 15.11.04 01:11 답글 신고
    블박이 있나요? 밤에 사고가 났다면 현장의 조명 밝기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듯합니다. 만약 낮에 사고가 발생되었고 시야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진행시 판사도 전방주시에대한 약간의 주의의무과실을 언급하지 않을까라는것이 제 조심스런 추측입니다. 한쪽은 정지해있었고 한쪽은 이동중이였다고 하면 판례상 이동하고 있는 쪽에 무과실 적용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습니다.
  • 레벨 일병 바람난둥이 15.11.04 01:23 답글 신고
    과실있다고 하셨는데 몇프로 인가요?
    님 말씀처럼 현장이면 표지판이나 운행 제한 판넬이라도 세워 놨어야 하는거 아니냐 더따지세요 손사 트집잡아서 과실 잡으려 할겁니다 그래봤자 10-20 못이기시겠으면 과실 받으시고 대인으로 디스크 받게 끊어버리세요
  • 레벨 대위 3 저건아니지 15.11.04 03:25 답글 신고
    도로위의 모든 맨홀을 피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전방주시태만...
    앞에 사람이 있었나요..아니면 차량이... 그것도 아니면 낙하물이...
    맨홀이자나요...차가 밟고지나가도 되게끔 제작되어 도로위에 버젓이 곳곡에 깔려 있는...
    전방주사태만 같은 소리 하시면....당신들은 평소 맨홀을 항상 피해 다니시 냐고...
    그런 말도안되는 ....에이 도둑넘들....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07:46 답글 신고
    소중한의견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향후경과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1.04 10:27 답글 신고
    전체 사진 풀샷 필요하고요.

    우선 손해사정인한테 좆까~~~!!하세요.

    맨홀뚜껑과 지표면이 1센치 이상 차이나면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재판가시고요.
    자 가시고 가셔서 지금 노면과 맨홀뚜껑 높이 사진 찍으세요.

    참고로 수평대 있으시면 수평대도 놓으시고
    자로 바닥과 맨홀 뚜껑 높이 사진찍고
    손해사정인한테 맨홀 공사시 그런것도
    모르냐?

    난 당근 맨홀높이가 1센치 이하일것이라
    생각했다.

    국민신문고며 시청에 민원하겠다
    하세요
  • 레벨 대령 3 미키성 15.11.04 11:14 답글 신고
    혹시 과속하셨남유?

    저게 웬만해선 안걸리는뎅...

    길이 젖같아서 울퉁불퉁한데 과속하다
    쇼바내려오는 시점에 걸린건 아닌가요?

    블박 올려보세요.

    간혹 블박안올리고 본인과실 줄이려고 헛소리 하면서 의겨만 쏙 빼먹고 째는 인간들이
    있어서요.
  • 레벨 원사 3 조온마난색기 15.11.04 12:07 답글 신고
    ㅎㄷㄷㄷㄷㄷ
  • 레벨 대위 3 억수로만수로 15.11.04 12:58 답글 신고
    핵심은: 달리는 차량에서는 저 맨홀의 상태를 확인하기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안전시설도 없고, 안전요원도 없으니 책임은 당연히 공사측이 져야합니다.
    우선,
    1. 공사장 관리, 안전표지판의무 등 위반으로 구청에 신고하세요.
    2. 피해자에게 과실인정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사정인 당신들이 증명하라고 하세요. (공갈협박 고발용으로 쓰도록 녹음이나 녹화하세요. 모든 상황을)
    3. 공사장 관리감독 부실로 구청관계자를 상급 관청에 민원넣으세요. 동시에 하면 좋습니다.
    관청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하청업체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 해당감독공무원이 적절한징계를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민원 넣으세요)
    4.아무리 바빠도 진단서부터 끊어놓으세요..
  • 레벨 중사 1 제네징어 15.11.04 17:08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맨홀상 차에 부딫힌곳이 중앙에서약간오른쪽 아스콘페인쪽같구 ...차가 망가진곳은 왼쪽이라 ..음 ..

    혹 옆에서 우회전으로차량진입하다 걸린건가요?움 ..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19:33 답글 신고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일일이 답변 못도린점 죄송합니다.
    내일 손해사정직원이 한번도 온다고 하더군요.
    시공업체 측에 항의 했더니, 우린보험회사에 넘겼으니 알아서 해결해라 식입니다.
    현장담당 감리단 책임자에게 하으이 했더니, 본인은 표지판 세우라고 지시했는데 누가치웠는지 알수없다라고 회피를합니다.
    주관처인, 서울도로교통담당자는 외근중이랍니다.
    답답하네요.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19:34 답글 신고
    제네징어님////아스콘파인부분은 원래 저랬던 것이고 파인부분과 차량 좌측 견인고리가 걸린것 같습니다.
  • 레벨 원사 1 식충이 15.11.04 19:36 답글 신고
    어수로만수로님//큰도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블랙박스는 있으나, 상시녹화라 다음날 확인하니 겹쳐져서 지워져 버린것 같습니다.
    해당회사 cctv도 다른곳을 비추고 있다고 하니. 동영상을 올리기는 힘든부분입니다.
  • 레벨 훈련병 고돌희 15.11.05 14:49 답글 신고
    저정도 충격이면 이벤트 녹화 되어 있을 듯 한데요~ 블랙박스 메모리 상시녹화 폴더 말고 다른 폴더 확인해 보셨는지요?
  • 레벨 대령 3 날씨참 15.11.05 11:55 답글 신고
    맨홀은 확실히 잘못된건데 안전벨트는 꼭 하고 다닙시다.
  • 레벨 원사 2 미키쥬스 15.11.05 11:58 답글 신고
    안전벨트는 의무사항인데. 안매셨으니,본인과실이 50% 정도 될것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저건아니지 15.11.05 13:53 답글 신고
    벨트 하셨답니다
    속도가 그리 높지 않아 순간 걸려서 받았을 듯 합니다.
  • 레벨 원수 그냥좀고쳐타자 15.11.05 13:02 답글 신고
    머리로 앞유리를 깰 정도면 지금 병원에 계셔야 하는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냥 안가시는건 좀......

    자차 처리 안되나요? 나중에 구상하라고 하시구요.

    일단 병원부터 가보시는게 어떨가요?
    유리 깨진거 보니 영 마음이 불안하네요.
  • 레벨 훈련병 전국카니발2 15.11.05 13:05 답글 신고
    하청에 재하청 자체가 불법입니다~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15.11.05 13:13 답글 신고
    아니.. 진짜 안전벨트 하신거 맞아요? ... 어떻게 저기까지 날아갈수있지;
  • 레벨 하사 1 주야 15.11.05 14:45 답글 신고
    유리 헤딩 몸조리 잘하셔요
  • 레벨 이등병 지나친나라사랑 15.11.05 15:08 답글 신고
    맨홀에 의한 사고시면 그쪽 공사업체도 관리소홀 책임도있지만요... 그맨홀 뚜껑에 보시면 글자가있습니다.상수인지 오수인지 kt인지 몇개더있죠.. 상하수도 맨홀뚜껑이시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 군 하수관련민원 넣으세요. 그럼 바로 나옵니다.. 어는정도 보상도 해주고요..
  • 레벨 원사 2 앵글밸브 15.11.05 15:21 답글 신고
    이런건 건설사에 있어봤으면 알게 될수 있는 문제 입니다.

    저건 100% 공사업체 과실이구요 공사업체 에서는 당연히 지들이 100%인데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손해사정사 붙인겁니다.

    손해사정인이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말하면

    소송 가겠다 하세요. 그리고 금감원 민원은 필수구요

    국내 모든도로의 맨홀이 언제 솟아 오를지 모르니 다 피해야 하나요? ㅋㅋ

    질문은 받이 마시고 질문을 하세요 손해사정인에게....

    법으로 해석하자고 하세요

    국토교통부에 질의 해 보시면 금방 아실꺼에요~ 맨홀 끝스라(끝부분...노가다용어 입니다. 쓰면 안되는데...)는

    도로면과 일치하여야 함을요....그리고 그 공사업체에게 국토교통부에 민원 넣는다고 해보세요~

    니들이 시공해논게 맞는지 정식으로 민원 넣는다구요~

    현장 가셔서 멀리서 사진한장,가까이서 한장,줄자대고 얼마나 솟았는지 한장(이거 찍으실땐 곧은 파이프나 각목을 맨홀뚜껑 위에 가로로 올려 놓으시고 거기서 부터 사진상에 보면 도로 부분도 솟아 있어서 원형으론 모래가 없지요? 거기 넘어서 있는 모래 있는 도로면까지의 높이를 재서 사진 찍으세요) 찍어서 민원 넣으세요~

    까암짝! 놀랄겁니다~ ^^(직빵이에요 직빵~)

    그리고 공사업체도 업체지만 관리주체도 책임 있으니 걸고 넘어질건 많습니다~ ^^
  • 레벨 상사 3 언제나멋진늠 15.11.05 15:31 답글 신고
    전문가네요~ㅎㅎㅎ추천~ㅎ
  • 레벨 소장 100m11초 15.11.05 15:43 답글 신고
    맨홀뚜껑도 혼다를싫어하나보네.. 국산인정..!!
  • 레벨 병장 AhWon 15.11.05 15:52 답글 신고
    전방주시 못했다고 딴지 걸면 왜 그럼 맨홀을 길가에 만들어놨냐고 따지고 싶네요.
  • 레벨 대위 1 엄키 15.11.05 17:04 답글 신고
    앞유리에 머리를 박을정도인데 벨트를 했다??? 말이야 방구야 흉기차 벨트인가
  • 레벨 원사 1 헬리코박터져 15.11.05 17:48 답글 신고
    지역이 어디신가요????
  • 레벨 대위 2 람보를이기뉘 15.11.05 17:50 답글 신고
    얌전히 있는 맨홀뚜껑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는 1인입니다..
    특히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로의 튀어나온 맨홀뚜껑은 피하거나 피할 수 없다면
    과속방지턱 넘듯이 넘어야 되구요.. 암튼 안타깝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 레벨 원사 1 도로위의싸만코 15.11.05 18:52 답글 신고
    도로 가포장 상태라 저런거 같은데... 저런상태에서도 과실 멕일수 있는건가여??
  • 레벨 대위 3 각소금 15.11.05 20:35 답글 신고
    대형차기사님들도 요철은 웬만하면 피해서 가더라구요 좋은 결과있으시고 요철조심하세요~
  • 레벨 상사 2 블루SCREEN 15.11.05 20:41 답글 신고
    시공사보다 해당 지자체 도로 관련과에 하세요.
    그리고, 사진으로 보니 감리가 있을것 같네여. 감리는 해당 지자체 관리감독 임무를 대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러므로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습니다.
    전화로 하지 마시고 직접 해당 지자체 담당자를 찾아가세요.
    몇번 방문하셔야 할겁니다.
    저거는 엄연한 시공 및 관리 잘못입니다.
  • 레벨 상사 2 블루SCREEN 15.11.05 20:43 답글 신고
    참고로 공사 시방서, 안전관리 계획서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여.
    해당 지자체 담당자한테 요구하시면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인허가 사항도 있는데 공사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시공사가 지자체나 중앙기관에 제출해서
    승인나면 공사가 시작되므로 그 사항도 잘 확인해보세요.
  • 레벨 하사 3 카레서를꿈꾸는 15.11.05 20:54 답글 신고
    차주님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진심 마음에 손을 올리고 양심적으로 안전벨트 하신거 맞으신가요? 정말 안전벨트하고 저정도로 운전자가 앞으로 쏠려서 앞유리에 박았다면 이건 정말 멘홀 뚜껑을 떠나서 안전벨트에 문제가 있는거에요..아는 지인도 같은 혼다 차량이라서요..
  • 레벨 중령 3 무르시드림 15.11.06 01:34 답글 신고
    그쵸...안전벨트가몸을 딱 잡고있는데 저기까지 튀어오를수가 없을텐데...
  • 레벨 중사 2 밍기적뭉기적 15.11.05 20:59 답글 신고
    상대 보험사에서 무리수를 두었군요,,,,보험사들이 젤 싫어라 하는게 금융감독위도 아니고 법도 아닙니다.
    손해사정인(나쁘게 말하면 브로커)을 가장 머리아파하고 상대하기 껄끄럽게 받아들입니다.
    대부분 인사사고(진단6주~사망)의 경우 보험사에서 빠르게 행동하는데 그것은 손해사정인을 모를때 해결볼려고 하는겁니다, 사고를 당하신 피해자분께서는 일단 병원에 내원하셔서 (머리가 유리에 받쳤다는건 이미 6주 이상임) 최대 진단 뽑으시고 차량도 혼다 센타에 넣어셔서 견적 받으신후 일단 입원하신후 손해 사정인을 고용하세요,
    만약 제가 저 상황의 피해자라면 못받아도 차(복구가 아닌 폐차진행으로 차량가액100%)+상해=4500 이상 요구한후
    만약 과실이 10% 발생한다 하더라도 450돌려주고 4천이상 받는걸로 진행할것 같습니다. 물론 과실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상대가 분명 법쪽으로 갈것임) 모쪼록 몸 잘 챙기시고 보상처리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병장 늦잠 15.11.05 22:23 답글 신고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손해사정 vs 손해사정으로 붙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귀찮은일 어짜피 손해사정서 다 봐주는거고 통상 수수료가 10~15%정도기때문에 손해사정사 직원들도
    싸게싸게 해결볼려하진않을겁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에서 일 처리해주겟다고 하면 분명 승산있는건이니
    한번 맏겨보시는것도 좋으실거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진단서나 이런부분은 손해사정사에서 진단 더 잘나오고 더 오래 쉬실수 있게 잘 안내해드릴테니
    그런부분도 한번 물어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 레벨 중사 3 x6m예비차주 15.11.05 21:16 답글 신고
    싯팔 도로공사에서 외주를 주었던 뭘했던 지들이 오더를주엇으면 지들이 관리감독하고 책임을 물어야지
    신문고에 올리세요 이런일로 협박받고있다고 올리세요
    처먹고노는 공무원들 한번 털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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