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차주입니다.
편도2차선 왕복 4차선도로에서 삼거리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1차선 마티즈 선행진행중 1차선(직진만가능)
에서 교차로내에서 우회전시도
2차선 이륜차 후행진행즁 2차선 직진중 교차로 내에서
마티즈 조수석 휀다 접촉사고
현재 사고후 10일이지났지만상대차주가 보험회사측에 진술거부중이며
현재 본인은 통원치료 중이며 오토바이는 수리도못하는상태
과실협의가 진행도안되는중입니다.
금감원이나 관할경찰서 민원제기 고민중입니다.
현재 이륜차 수리진행이안되어 렌트로만 10일째입니다...
사고후 하루지나서 보험회사가 합의금 45줄테니합의하자고하더군여
사진만봐도 마티즈의 정상진입은 아니네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상대 블박영상 꼭 확보 하시길..
오토바이 바로 뒤에있다가 1차로로 추월한거라면 중과실까지도 가능하구요.
과실은 100대0으로 보입니다. 꼭 영상 확보하세요. 사고부위와 저 사진 차량 위치만 보아도 100대0입니다.
방향지시등이 없었다면 없었다고 확실히 말하세요. 갑자기 우회전했다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안보고 했다구요.
2주 나왔다면 합의금 100이상 부르세요. 하루 입원기준이다 뭐다 하면 그냥 입원한다 하시길..
어차피 입원하면 입원비+합의금이 나감..지인이 입원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금 많이 받았다더군요..
입원 안하면 이득아니냐 뭐냐 함서..어케 받은지는 모르겠으나..
금감원에 민원 넣으시고요.
보험사대부분이 통원시 1차 40~50 입원시
70~80 불러놓습니다. 멘트야 다 똑같죠
일상생활하는데 몸이불편하시면 치료 받으시고 오토바이면 치료를 더받는게 좋을거같고요.
지장없다 하실때 합의보심되지여.
2주넘어가면 상급 담당자로 교체되면서 기본100이니까 200불러노세요. 150정도에 합의될겁니다
보험사 합의금은 얼마를 부르던 깎으려하기때문에 못받을금액을 불러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쭉 치료받으시고 합의는 몸부터 낫고 하셔도 됩니다.
과실이야 어차피 나눠 지더라도 치료는 받을수있는것이구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