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파서... 급하게 가게를 정리해야하는데..
임대기간이 아직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말안하고 임대현수막 걸고 제가 직접 임대광고 내도 상관없나요?
건물주가 까칠해서... 재계약할때 분명 세입자에게 월세랑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거 같아서요...
아내가 아파서... 급하게 가게를 정리해야하는데..
임대기간이 아직 8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건물주에게 말안하고 임대현수막 걸고 제가 직접 임대광고 내도 상관없나요?
건물주가 까칠해서... 재계약할때 분명 세입자에게 월세랑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거 같아서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7개월치 만료까지 월세 계산하고 그냥 나왔어요...스트레스로..인하여..
광고내고 세입자 델고 와도 맘에 안든다고 가라 카더라구요..
암튼 안좋은 기억이 있네요
권리금포기하고 보증금만 받아올려고요...그게 답인거 같아요~
그리고 인상된 금액 광고 하세요
다음 세입자 한테는 인상 되었다는 말하지 마세요 나도 이금액에 있다 라고 하세요
나는 현재 이 금액에 있는데 인상되어서 이금액 이라고 하면 억울한 느낌과 손해보는 생각에 계약을 잘 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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