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상가밀집지역의 차로에 불법주정차를하엿습니다.
제가 일을보고 나와보니 차를 뺄수없을정도로 붙여주차를 해놔 전화를하려니 밧데리가없어
운전석에 앉아 충전중 블랙박스를 보게되었습니다.보던충 충격감지가잇어 확인을하니 뒷차가 충돌을하였습니다.
그래서 뒤에가서확인하니 충돌흔적이있었습니다.
바로 전화하니 나가겠다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사고가났네요하니 확인도하지않고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해서
좋은게좋은거라 보험접수해주세요 라고했습니다.
그렇게 보험접수하고 집에와 후레쉬들고 범퍼쪽을 확인하다보니 세로로 약7?정도가 음각??과 충돌흔 그리고세로로 들어가있었습니다.
일단 사진찍어놓고 정비소에맞겼습니다. 교체하기싫었으나 중간생략하고 교체하라고해서 맡기고집에왔습니다.
헌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차주가 불법주정차 과실을 이야기하는상황입니다.
1.불법주정차중 통행차량에대한 방해는 과실로인정되어 과실이 매겨지는것으로 인지하고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주차차량을 같이 불법주차하려고 주차하는차량에 박혔을경우 불법주정차 과실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판례에는 야간이라고하나 상가밀집지역의 차량인지는 통상적인 저녘이라볼수없고 불범주정차라하나 상대차량도 불법주정차중이었고 차량을 인지못할상황이아니기에 과실이없다라고나오는데 이사건에 대해 잘아시는 분에게 문의드립니다.
저의 과실이 있는것인지 .
2.당초 사고현장에서는 찍힘이라 상대방차주는 도색만하면될거같은데 왜교체를 하냐고하고 저도 그현장에서는 큰사고는아니니 별거아니라는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현장에서는 위쪽만봤는데 집에와서 보니 아래부분에 움푹들어가있었습니다.혹시나몰라 사진찍어놓았고 어차피 상대차주 보험사에서 확인할것이라 크게 생각하고있는상황은아니었습니다.
증상은 번호판모양으로 움푹들어간상황이구요 깨지거나 찢어진곳은 없습니다.
보험수리의 원론적인 목적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라들었습니다. 도색만해도될상황에도 차주가 도색을 원하면 도색을하면되지만
도색을하면 원상복구가 아니기에 교체를해도 무방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제차량은 제네시스330입니다.
저는 렌트도하지않았고 무사고라 범퍼교환하는것자체가 기분이 좋지않은 상황입니다.
최대한 상대방 배려한다고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불법주정차 벌금내고 상대방도 벌금내고
사고후미조치항목으로 벌점과 벌금을 드리는게 현명한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요즘 세상살면서 정말 이상적인게 무었인지 저도 실천해보려고 최대한 절재하고있는데
이번일로 잠시 보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질문 1번과 2번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과실이 피해자에게 주간 10% 야간 20% 인들
불법주정차하려고한 가해자 또한 똑같이 가산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듯
렌트도 안하시다니 -_-;; 거기에 정비소.. 흠..
천사신가요?
그냥 원래 사고와 무관하니까 불법주차는 무과실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차끼리지만 워낙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던 거라면 상대방이 박은 거라도 일정 부분 책임은 져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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