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담당 법관(판사)은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개소리를 짖거렸다.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전제를 깔고,
피고인 이재용에게 기업 경영 등과 관련하여 지적질을 5분 가량 하였다는 것이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관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리이자 사무는
피고인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 형량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정하는 것 까지이다.
법관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훈계할 권리가 없다.
재판과는 무관하다는 전제를 깔았다 하더라도,
국가는 법관에게 재판장에서 피고인을 내려다 보며
그런식으로 짖꺼리려도 된다는 권리를 부여한 적이 없다.
서울고법 부장판사씩이나 하고 있는 작자가
지방 군법원에서나 볼 법한 원님재판을 하고 앉아 있으니,
딱하기 그지 없다.
그러니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 나가지
삼성 아녔으면 이번 일본 경제보복에서 개작살 났을듯.......
근데 개작살 나겠다
대기업은 죄를 지어도 봐줘야 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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