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와이프가 2차선 (직좌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1차선(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 하여 저희 차량 뒷범퍼 부분(상대차 앞범퍼)을 박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대 차주아줌마는 자기가 실수했다고 죄송하다며 자기 과실이라며 싸인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다음날 와이프가 전날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가보니 병원에서 목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1주일간은 입원을 해야
할것같다고 하여 입원을 했습니다. 문제는 대인접수를 부탁했더니 상대측에서 자기 백프로 과실아니라고 자기도 대인접수를
해달라며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취할수 있는 방법과 금감원에 민원 넣는방법등을 회원님들께 의견좀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많은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영상없으시면 억울한 사고라도 과실 잡힐수밖에 없습니다.'
아예 뒤에서 박은거 아니면요~
걱정마시고, 부담없이, 마음껏 치료받으세요 호호호~
그렇게 치료비가 왕창 나오게 한 후, 상대방 과실 100%를 받아내면 그 치료비 상대방이 다 토해내야 합니다.
단, 100:0 받아낼 자신이 확실히 있을 경우 사용하세요
가해자는 안아프고 피해자만 아프다할수없을거니 100 못받으면 같이 할증들어가겠네요. ㅠㅠ
뒷다마 겁나 깝니다.. 특히 종교 믿는다고 먼저 하시는 분들과 사고나면 무조건 경찰신고
출발선 바로앞에서그런것도아니고 조금 진행하다가 그것도 제차 뒷범퍼부분을 그차 앞부분으로 박았는데도 과실이 잡힐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