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경우에는 현재 직진신호인데요 유턴은 건너편 차량이 없을때 가능한건가요? 유턴같은경우 사거리 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데요. 제가 면허 딴지도 좀 되서 ㅡㅡ"
저 차선은 유턴 전용차선이고요 신호등에는 유턴신호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어떨때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유턴하는 걸까요?
저 차량은 위반 일까요?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는 저기서는 좌회전 신호 혹은 건널목 신호가 있을떄 유턴하거든요~
일단 저 차량이 위반이든 아니든 이미 차선이 저렇게 넘어간상태로 핸들 돌리고 있는것도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튜닝된 렌터카였는데 번호판등은 낮에도 들어오게 했는지 번호판등은 led로 하얗게 들어오는거 같고~..뭐 그런거에 딴지 거는건 아니고요~
지금껏 신호위반 차량을 한번도 신고 안해보고 hid만 한번 신고해봤는데요. 괜히 미안하고 신고해야 하는건가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반차량들은 신고하는게 올바른 거겠죠??^^ㅎ
25초부터 유턴하는게 나옵니다.
'좌회전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와 같은 문구~
유턴 하랄 때 말고 잡아 돌리는 것은 신호 위반 아닌가요?
상시 유턴 구역이라 합니다. 신호등 색깔에 상관없이 어느때나 유턴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차가 없어서 유턴했는데 사고나면 가해자 되버리니깐 조심 해야 합니다. 사고 위험성이 커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상시 유턴인데요..되도록 좌회전신호나 보행자신호등 켜졌을때 하는게 안전합니다. 앞에 있는 차가 안가고 있어 답답하다고 중간에 위치한 차가 유턴을 시도하는건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저런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도 혹시나 유턴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니 서행해야하구요..
영상에서처럼 유턴선을 물고있는건, 위반은 아닐테지만 사고나면 과실이 크게 잡히지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선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앙선이 아니라서 중앙선 침범으로 보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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