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택시조합과 합의 진행중에 있는데 보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1월 초에 택시와 사고가 나서 과실은 8(택시):2로 결정되었구요,,
당시 차에 집사람과 10개월된 애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사고로 어깨통증으로 한의원에 7일 정도 통원치료했구요,, 애기는 일반 소아과에 진료받았는데,,교통사고건으로
접수한게 아니라 일반 진료로 받아서 기록에 안남은듯 하네요,,
어쨌든 현재 큰 후유증은 없는것 같고,, 애기도 첨에는 구토증세도 있었는데 의사 소견으로 지켜보자고 해서,, 현재는
큰 이상은 없는것 같습니다. 오늘 택시조합에서 합의관련해서 전화가 왔는데,,
치료비(교통비) 17만원과 위로금해서... 총 30 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기는 진료기록이 없기때문에 합의금이 없다는데,, 진료 내역이 없어서 산정이 안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큰 충돌사고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끝내고 싶은데,, 택시조합은 저렇게 나오니 손해사정인을 구해서 해야하는건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개인적으로 합의금은 집사람과 애기까지 90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적절한 금액인지도 조언 부탁드릴께요,,
------------추가-----------
첨에 사고시에 아기도 같이 대인접수는 했습니다. 헌데 구토증상이 있고해서 한의원은 안가고 일반 소아과로 가는바람에,,
소아과에서는 교통사고 관련으로 해서 진료는 안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이라도 이상유무 진료 받으면 괜찮을런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애기까지 대인접수하고 교통사고로 접수하셔서 진료를 받으셨어야 하는데 ..
남는건 통증뿐....
그리고, 아이를 대인접수하셨어야했는대 실수를 하신겁니다.
그리고, 보험사들은 일주일 이내 입원이나 진료 받지않을시 아프지않은걸로 간주하여,
보험처리도 안해줍니다. 소송해도 이길승산이 없어집니다 법규정에 맞게 움직이니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