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접수하고 사건해결하고 보험사끼리 합의 봤는데
합의내용은 상대편 대인접수않하고 렌트않하고 교통비하루3만원 지급하고 상대차 수리비100%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제차량 동승자가 병원가서 치료받고 동승자가 가입한 개인보험에 치료비 청구할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2. 제차량 운전석 뒷휀다랑 범퍼 파손되었는데 견적이 30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자차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자차말고 제 돈으로 수리하는게 좋을까요?
3. 마지막으로 제가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있는데 보험청구 할수있는 사항들이 있나요?
차구입후 첫 사고라 넘 당황스럽네요ㅠ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자차수리하면 20+할증 붙지않나요?
자차가 수리비가 30정도 나오시면 상대측도 견적이 많이 나올거같지않아 자차처리를 추천합니다
이럴경우는 내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허나 내차 동승객이 병원 치료받겠다 하면 상대방은 보험할증없이 잘 마무리 되지만 나는 결국 보험할증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대인은 상대방차량에 탑승자만 대인이 아니고 내차에 타고 있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도 대인이므로 대인할증을 피할수 없습니다. 보험관리자와 잘 상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비에 대해서는 상대차량 수리비와 내차량 수리비를 합쳐서 통상200만원이 보험할증 기준 금액이므로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내차 수리비가 30만원인경우 보험처리 하시면 상대차량 수리비가 있기에 내차 수리비 면책금 20만원 납부하고 10만원 자차처리 하시게 되나 상대차량수비+자차처리금액10만원 해서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10만원 이득보는것입니다. 보상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현명하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건강보험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건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우선이므로 ..
2번은 윗분께서 설명해주셨고
3번은 운전자 보험을 물어보셨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담보 부분에는 해당사항은 없으며
과거 운전자 보험일 경우 각종 위로금에 해당될수 있으며
보장담보 부분에 교통사고 부상처리비용 / 또는 입원일당 등이 있으나 대인처리 없이 마무리 되셨다면 이 역시 해당되지 않겠네요.. 정확한건 가입된 보험 증권을 봐야 알수있습니다 ^^
궁금한점은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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