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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봉봉아빠 15.12.20 21:15 답글 신고
    1,3번은 잘 모르겠고 2번은 어차피 대물보험처리가 되기때문에 자차까지 모두 1건으로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이상이면 자차처리하시는게 이득입니다.
  • 레벨 일병 바람부는대로 15.12.20 21:28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수리하면 30이면되는데
    자차수리하면 20+할증 붙지않나요?
  • 레벨 이등병 봉봉아빠 15.12.20 21:38 신고
    @바람부는대로 대물 자차 합쳐 견적이 200이상이면 보통 할증요인이 되는데 그 이하이시면 자차처리 하시면되요.
    자차가 수리비가 30정도 나오시면 상대측도 견적이 많이 나올거같지않아 자차처리를 추천합니다
  • 레벨 일병 바람부는대로 15.12.20 21:42 답글 신고
    혹시라도 보험이력남으면 나중에 중고차팔때 문제되진않겟죠?
  • 레벨 중령 1 행복한동행 15.12.20 22:54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약관있음 청구가능합니다
  • 레벨 훈련병 인천양관희 15.12.21 00:54 답글 신고
    경미한 사고이고 내가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방에 대인없이 차량수리만 100%해주며 사고처리 끝나는게 많습니다.
    이럴경우는 내 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허나 내차 동승객이 병원 치료받겠다 하면 상대방은 보험할증없이 잘 마무리 되지만 나는 결국 보험할증을 피할수 없게 됩니다. 대인은 상대방차량에 탑승자만 대인이 아니고 내차에 타고 있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도 대인이므로 대인할증을 피할수 없습니다. 보험관리자와 잘 상의 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비에 대해서는 상대차량 수리비와 내차량 수리비를 합쳐서 통상200만원이 보험할증 기준 금액이므로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계약상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내차 수리비가 30만원인경우 보험처리 하시면 상대차량 수리비가 있기에 내차 수리비 면책금 20만원 납부하고 10만원 자차처리 하시게 되나 상대차량수비+자차처리금액10만원 해서 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보험처리 하시는게 10만원 이득보는것입니다. 보상담당자와 잘 협의하셔서 현명하게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소령 2 래퍼킴 15.12.21 09:57 답글 신고
    교통사고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개인보험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건강보험과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건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우선이므로 ..

    2번은 윗분께서 설명해주셨고

    3번은 운전자 보험을 물어보셨는데;;
    운전자 보험에서 비용담보 부분에는 해당사항은 없으며
    과거 운전자 보험일 경우 각종 위로금에 해당될수 있으며
    보장담보 부분에 교통사고 부상처리비용 / 또는 입원일당 등이 있으나 대인처리 없이 마무리 되셨다면 이 역시 해당되지 않겠네요.. 정확한건 가입된 보험 증권을 봐야 알수있습니다 ^^

    궁금한점은 쪽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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