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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훈련병 부산손해사정 16.01.11 01:37 답글 신고
    디스크 발견 되었으면 손해사정사 통해서 합의보세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의하는거랑 손해사정사 통해 합의보는거랑 합의금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도 이미 디스크가 발견되었는데 150만원으로 합의보려는 보험사의 만행을 아셔야 합니다..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1.11 02:33 답글 신고
    후유장애에 대해서 추후별도로 합의 보자는
    보험사 직원말은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전화통화는 무조건 녹음하세요,
    통화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불법 아닙니다.
  • 레벨 대위 1 매혹적인 16.01.11 03:20 답글 신고
    저도 사고후 디스크 글쓴님보단 조금 들 튀어나온 블링 이였는데 개인합의 보지마시고 애초에 손해사정인 고용하시는게 맘편하시구용
    그리고 기여도를 따지게 돼면 디스크 같은경우는 퇴행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합의 보시게 되면 차감이 많으시거나 못받으실수도 있네요
  • 레벨 중위 3 미친놈만보면짖는개 16.01.11 08:39 답글 신고
    절~~대 합의하지마시고 계속 합의를 요구하고 그러신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치료는 최대한 길게, 다 나으실때까지 받으시고 내가 다 나은것같다 하고 끝내지마시고 병원에서 끝나고하면 끝내세요
    허리는 가장 위험합니다
  • 레벨 중사 3 비접촉 16.01.11 10:16 답글 신고
    합의 보셔도 되요.
    후유장해 별도 라고 작성 하시고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기왕증이예요.
    향후 수술이 필요하면 꼭 의료보험으로 하세요.
    자동차보험으로 했다간 보험사에 돈 줘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 레벨 중령 2 기본매너 16.01.11 10:18 답글 신고
    절대로 합의하지마세요. 보험사의 새빨간거짓말입니다.

    몸이 100% 정상적으로 좋아지면 그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사는게전쟁 16.01.11 10:41 답글 신고
    합의하지마시구요. 계속 치료 받으세요
    사진상으로 볼떄, 3-4번 4-5번 디스크 확실하구요.
    그정도면 통증이 종아리까지 내려온듯합니다.
    3-4번의 경우 엉치쪽이 많이 아프지만 4-5번의경우 허벅지 심하면 종아리까지 내려와요
    운전하실때 힘드시더라도 의자 좀더 세워서 사용하셔야해요.
    합의하시면 나중에 치료 받기도 힘듦니다.
  • 레벨 원사 3 훽ol 16.01.11 13:04 답글 신고
    1. 상당히 낮은 금액에 합의금 이네요. 보험사 직원은 믿지마세요.
    입원을 하면 더 높아지는것 맞습니다.

    2. 후유장애진단은 사고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질병(퇴행성)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기왕증 여부와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따집니다.

    3. 복합치료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한방(추나, 침, 찜질등)+양방(견인치료 및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등)

    제 경험상(본인도 후방추돌 당해서 입원15일+통원치료 6개월이상 하였음)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치료가 우선입니다.(합의하면 치료비는 본인 부담) 합의는 마지막 치료이후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
    2. 후유장애진단 이라는거는 더이상 치료하여도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 합의를 위한 수단입니다.
    3. 보험사에서 말하는 주 2회라는건 한방병원(한의원) 진료 횟수를 정한겁니다.
    즉, 화, 목 한방병원 진료 보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양방(정형외과, 신경외과등등)에서 진료 보셔도됩니다.
    중복으로 보셔도됨. 통원치료시에는 일정 교통비가 지급됨(5천원인가 그럴꺼임..)
    4. 개인보험 들어놓으신거 있으신지?개인보험도 타먹을수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약관금액에 50%지급됨.

    저는 15일 입원 6개월 이상 치료후 후유장애진단(일시장애 3년)으로 합의 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써서 했습니다.
    조급하게 합의 보시지 마시고, 치료 받을꺼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하세요.
  • 레벨 원사 1 야호왕자 16.01.11 14:28 답글 신고
    조언 감사드립니다
    일단 충분한 치료를 받는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시간 빼서 치료받아야하고 통증도 제가 감수해야하고
    다친 사람만 손해인 것 같네요...

    치료후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상사 2 좋더라구 19.05.06 01:04 답글 신고
    최근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150합의는 일단 말도 안 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제시하길래 손해사정사 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에 사고로 인한 진단이 표시되는 것이 합의나 후유장해 합의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에 S코드라고 뜹니다. 손해사정인에게 향후 장해보상까지 위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개인 보험들어놓으신 것 중에 상해장해보상항목이 있으면 역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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