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딸아이 학교 등교시켜주다가 정차 중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첫날 병원에서 X레이 찍어보고 했는데
골절은 없다하여 대인접수도 안했다가
2일째부터 허리, 목, 어깨등에 통증이 올라와서
병원 물리치료 5일 받다가
지인들이 한의원이 좋다고하여 한의원갔더니
어혈 빼는 한약도 한첩주고 치료효과도 좋았습니다
딸아이는 젊어서 그런지 3주 치료받으니 다 낫더군요
저는 3주가 지나도 더 나은 차도가 없어서 조금 큰병원 갔더니
2주 치료받고 MRI 찍어보자고 합니다
병원 치료기록이 없어서 바로 MRI찍을 수 없다나요?
암튼 MRI찍었더니... 추간판돌출(디스크)이 있답니다.
4번은 퇴행성인데 5번은 확실히 이야기 할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동안 허리때문에 크게 불편한 적도 없고 병원에 간적도 없는데...
5번은 염증도 보이고 사고로 인해 발견된건 확실하고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6주 정도 치료받으면 호전될꺼라 합니다.
그후로 계속 견인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벌써 4개월째 치료받고 있지만 사고 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상태가 되지는 않네요
사고초기인 9~10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운전을 할때 핸들만 돌려도 비명이 절로나오고
인사만 해도 허리 빠지고
운전하고 난 후
또는 조금 앉아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안펴지고
그렇다고 아프다고 입원할 처지도 아니고...그랬네요
그나마 가해자 측 보험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해주기는 하는데
치료가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그 분도 합의를 빨리 보려고 하시네요
자기도 합의를 빨리봐야 윗사람 눈치 안볼테니 이해는 갑니다만
보험사 직원이 그동안 불편 격었던 것과 앞으로 치료비로 일단 150만원 합의보고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으면 추가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후유장애는 나중에 합의를 따로 볼수 있다고하네요
제가 40대라 아마도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보다는 기여도 따져서 지급될꺼랍니다
병원 담당의사는 진단서에 사고후 디스크가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요통이 남아있어 당분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 걱정에 치료를 최대한 받고 싶고요.
사고 전 상태로만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뭐만 하려고 하면 허리가 삐끗거리니...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4달째 되는 무슨 보험심의 뭐시기에서 제한이 있어서 일주일에 2회밖에 치료받을 수 없다하고요
이건 또 뭔소리인지 아파서 치료받아야하는데 치료가 제한된다니...
진짜 다친 사람만 손해네요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1.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150만원이 적절하냐라는 것이고요.
- 제 생각은 사고 제가 겪은 불편함이나 통원치려받느라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보상과 합의후 치료받야할 비용등이... 전혀 계산이 안맞는 것같아서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고 입원도 안해서 그런건가요?
2. 이 정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후유장애? 등으로 기여도 따져서 보상을 어느정도 받아야하는건가요?
- 이 것도 나중 치료받는 것을 명목으로 하는것이 맞는거죠?
3. 디스크 관련 글을 찾아보니 많이 걸어라 철봉에 매달려라 하는데요
- 2~30분 걸어도 허리가 불편합니다.
- 매달리는 것도 그렇고요
- 꺼꾸리같은게 도움이 될까요?
4개월째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받으려니 여간 불편한게 아니고 스트레스도 심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차를 와서 받아가지고 ㅜ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싶네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개인이 합의하는거랑 손해사정사 통해 합의보는거랑 합의금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도 이미 디스크가 발견되었는데 150만원으로 합의보려는 보험사의 만행을 아셔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말은 새빨간 거짓말 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전화통화는 무조건 녹음하세요,
통화당사자가 녹음하는것은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기여도를 따지게 돼면 디스크 같은경우는 퇴행성이 많기 때문에 개인합의 보시게 되면 차감이 많으시거나 못받으실수도 있네요
치료는 최대한 길게, 다 나으실때까지 받으시고 내가 다 나은것같다 하고 끝내지마시고 병원에서 끝나고하면 끝내세요
허리는 가장 위험합니다
후유장해 별도 라고 작성 하시고요.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통증은 대부분 기왕증이예요.
향후 수술이 필요하면 꼭 의료보험으로 하세요.
자동차보험으로 했다간 보험사에 돈 줘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몸이 100% 정상적으로 좋아지면 그때 합의하시면 됩니다.
사진상으로 볼떄, 3-4번 4-5번 디스크 확실하구요.
그정도면 통증이 종아리까지 내려온듯합니다.
3-4번의 경우 엉치쪽이 많이 아프지만 4-5번의경우 허벅지 심하면 종아리까지 내려와요
운전하실때 힘드시더라도 의자 좀더 세워서 사용하셔야해요.
합의하시면 나중에 치료 받기도 힘듦니다.
입원을 하면 더 높아지는것 맞습니다.
2. 후유장애진단은 사고이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질병(퇴행성)으로 보는 경향이 많아서 기왕증 여부와 사고로 인한 기여도를 따집니다.
3. 복합치료 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한방(추나, 침, 찜질등)+양방(견인치료 및 물리치료, 도수치료, 운동등)
제 경험상(본인도 후방추돌 당해서 입원15일+통원치료 6개월이상 하였음)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치료가 우선입니다.(합의하면 치료비는 본인 부담) 합의는 마지막 치료이후 종합보험은 3년입니다.
2. 후유장애진단 이라는거는 더이상 치료하여도 좋아지지 않았을 경우 합의를 위한 수단입니다.
3. 보험사에서 말하는 주 2회라는건 한방병원(한의원) 진료 횟수를 정한겁니다.
즉, 화, 목 한방병원 진료 보시고, 월화수목금토일 양방(정형외과, 신경외과등등)에서 진료 보셔도됩니다.
중복으로 보셔도됨. 통원치료시에는 일정 교통비가 지급됨(5천원인가 그럴꺼임..)
4. 개인보험 들어놓으신거 있으신지?개인보험도 타먹을수있습니다. 교통사고시 약관금액에 50%지급됨.
저는 15일 입원 6개월 이상 치료후 후유장애진단(일시장애 3년)으로 합의 보았습니다. 손해사정사 써서 했습니다.
조급하게 합의 보시지 마시고, 치료 받을꺼 다 받으시고 천천히 합의하세요.
일단 충분한 치료를 받는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시간 빼서 치료받아야하고 통증도 제가 감수해야하고
다친 사람만 손해인 것 같네요...
치료후 적절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사정사에 대해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150합의는 일단 말도 안 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제시하길래 손해사정사 바로 썼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받는 진단서에 사고로 인한 진단이 표시되는 것이 합의나 후유장해 합의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에 S코드라고 뜹니다. 손해사정인에게 향후 장해보상까지 위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될겁니다. 개인 보험들어놓으신 것 중에 상해장해보상항목이 있으면 역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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