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역 ?
이라는 말로 물타서 국민을 속이는데
장관은 명령하고 검찰총장은 복종하는 관계인가?
대깨논리는
검찰이 권력을 쥔 정권에 복종하라는 말이지?
형식상
검찰은 권력을 틀어쥔 정권의 행정부-법무부 산하 기관 공무원이지만
내용상
검찰은 국가 비리 범죄 부정을 수사단죄 시켜야하기에. 권력을 쥔 정권도 검사에게 수사처벌 받을수 있다. 한명의 검사가 독립된 사법기관이다
직제 형식상 검찰이 법무장관 밑이지만
실제론 검찰총장만이 지휘·감독할 수 있다
대통령 장관도 검사에게 터치 못한다.
이제껏 한국에선 역대 검사가 권력의 부정은 건들지 못하고 눈치나 보며
권력의 뜻에 따라 충성 복종했기에 정치검사니 권력의 개니 견찰이니 욕먹었는데
그것을 대판 최초로 깬게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사법독립 정치독립 그자체다
그래서 대깨가 윤석열이 지난정권에 맞설때는 그렇게 영웅으로
칭찬하더니
지한테 맞서니까 대역적 취급
추미애가 명령하면 윤석열이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다
대깨
윤석열의 칼이
남을 향하면 야 잘한다 검사란 저래야지 윤석열 최고다!
자기네를 향하면 야이 ㄱㅅㄲ야! 너 보복!
조국
부정비리로 검사한테 수사받는 대상자가 검사지휘
조국만이 할수 있는건 가족범죄 덮어줄 정책만들어놓고 튀기. 특권과 수혜 누리기
후안무치 조로남불 대깨
얼마나 문재인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면
지한테 조여오는 수사에 얼마나 똥줄이 타면
검찰인사한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정권의 심장부를 파헤쳐오는 수사검사들 다 해체시켜버리고. 권력에 입맞춤 해줄 개같은 놈들이나 꽂아넣고 추한 속임수나
'거역'이라는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으라는 법 규정은 올바른 인사를 위해 충분히 협의하라는 것이지 장관은 명령하고 총장은 복종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법원에서 피고에게 보내는 문서에더 " 몇월몇일까지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그 피해가 있을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표현을 생각하면 피해가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해가 있을수도 있다라고 법관들은 해석합니다.
진정한 사법계혁은 이런데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어를 단어에 맞게 한가지의 뜻을 가져야지 두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게 하면 안되는것처럼
이번일의 판단도 춤매가 자신의 의견만 생각하기 위해 뜻푸리 하는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써 그 의미를 흐트린것 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패거리논리 뿐인 대깨
패거리논리
법원에서 피고에게 보내는 문서에더 " 몇월몇일까지 문서를 보내지 않으면 그 피해가 있을수 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표현을 생각하면 피해가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피해가 있을수도 있다라고 법관들은 해석합니다.
진정한 사법계혁은 이런데서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단어를 단어에 맞게 한가지의 뜻을 가져야지 두가지 이상의 뜻을 지니게 하면 안되는것처럼
이번일의 판단도 춤매가 자신의 의견만 생각하기 위해 뜻푸리 하는것은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으로써 그 의미를 흐트린것 이라 생각합니다.
오로지 패거리논리 뿐인 대깨
패거리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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