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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6.02.02 20:05 답글 신고
    1.주차사진
    2.전면유리 주차가능 스티커 유무 확인 사진
    3.몇월몇시경 어디서 어떤차량이 주차했는지 양식 작성.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6.02.02 20:12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 > 민원내용작성 > 지차제(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관할지자체) > 신청완료~
    인터넷에서 하는 거라서 24시간 민원 가능합니다.
  • 레벨 준장 개매너헌터 16.02.02 20:12 답글 신고
    참 지자체에 따라서는 포상금도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구랑 성남에서 받았습니다.
  • 레벨 원사 3 게사장 16.02.02 20:27 답글 신고
    장애인 만들어줘야죠
  • 레벨 소위 1 저승타이거 16.02.02 21:18 답글 신고
    생활불편앱에서 장애인불법주차,사진촬영 2장(차량넘버,장애인주차마크나 구역보이게 촬영 & 운전석대시보드촬영,스티커유무확인용),내용은 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 일시는 안적으셔도 사진촬영시 사진에 자동기록됩니다. 위치는 gps가 못잡을시엔 상세위치란에 현위치를 주소로 적어보내시면 자동해당 자치구로 신고들갑니다. 어제도 마트갔다가 두대 상품권보내드리고 왔네여 ㅎㅎ
  • 레벨 소위 2 용성짱 16.02.02 21:21 답글 신고
    생활불편신고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요령은
    1. 주변환경이 나오도록 전면사진한장찍으시면됩니다.
    2. 구지 전면유리창은 안찍으셔도 됩니다. 장애인표지받고도 유리창에 안올리고 주차하시는분이 많습니다.
    구청담당자가 전산조회를 하고나서 과태료 부과하기때문에 구청담당자가 구지 찍을필요가 없다고해서 안찍고 신고합니다.
    3.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를하면 사진에 시간,날짜가 다 찍어서 나오기때문에 장소만 기재해서 신고하시면되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위반날짜, 위반시간, 위반장소를 기재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 레벨 중령 1 창도 16.02.03 08:09 답글 신고
    찍으실때 되도록이면 장애인표지판과 차량이 동시에 찍히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차량만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왜 과태료부과 안하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신고할땐 정확하게 해야 과태료부과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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