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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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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면유리 주차가능 스티커 유무 확인 사진
3.몇월몇시경 어디서 어떤차량이 주차했는지 양식 작성.
인터넷에서 하는 거라서 24시간 민원 가능합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구랑 성남에서 받았습니다.
신고요령은
1. 주변환경이 나오도록 전면사진한장찍으시면됩니다.
2. 구지 전면유리창은 안찍으셔도 됩니다. 장애인표지받고도 유리창에 안올리고 주차하시는분이 많습니다.
구청담당자가 전산조회를 하고나서 과태료 부과하기때문에 구청담당자가 구지 찍을필요가 없다고해서 안찍고 신고합니다.
3.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신고를하면 사진에 시간,날짜가 다 찍어서 나오기때문에 장소만 기재해서 신고하시면되고, 국민신문고로 신고하시면 위반날짜, 위반시간, 위반장소를 기재해서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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