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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Jooooongs 16.02.07 00:45 답글 신고
    우선 과실판정은 상대보험사 상대로 금감원에 민원넣어보세요!! 그럼 사고처리 담당자가 바뀔수도있습니다. 통상 억울함은 다 해결이 되더군요!! 합의 관련한사항은 최대한 늦게해주는게 답입니다!! 그동안 계속 물리치료받으시고 꾸준히 병원 통원하세요!!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전화안받고 묵비권 행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병원비 나가게 하는게 좋습니다.
  • 레벨 중위 3 꽃남이 16.02.07 01:14 답글 신고
    분심위 붙였으면 무과실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6.02.07 11:01 답글 신고
    2주면 본인 직업과 수입에 따라 어느정도 책정될테지만 2백은 넘기 힘들듯하고...
    1년반 탔으면 신차라는 표현은 좀...
    분조위에 심의된거면 향후 과실 확정된후에 합의보시거나 손해볼듯하면 지금 끝내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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