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달 전에 사고를 당했고 이 곳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정차 중인 차를 받히고도 블박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과실이 잡힐지도 모르게 된 상황이고,
사과는 커녕 가해자에게 오히려 싸가지 없다고 욕을 먹은 상황입니다. (자기한테 아주머니라고 했다고..나중에 보니 결혼도 했더군요)
절대 좋게 처리할 생각이 없는 저는, 경찰서 사고접수해서 가해차주에게 벌금 및 벌점을 먹였고
렌트 1주, 범퍼, 휀다 및 램프 전부 갈고, 수리비 약 300만원, 유리막코팅 및 휀다방음 보상 약 40만원,
그리고 대인접수해서 2주 진단 끊었습니다.
병원은 초기 2주간 대략 8회 정도 다녔고 그 이후 2주 간은 해외에 갈 일이 있었고 직장일이 바빠서 1~2회 밖에 못갔네요.
상대보험 대인담당자에게 엊그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받았더니 문자메시지가 와서 내일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1년 반 밖에 안된 신차가 당장에 사고차가 되었고, 가해자에 대한 태도 문제
경찰서,병원, 자동차수리업체 등을 왕복하느라 정신적인 피곤함 등등 솔직히 좋게 합의할 생각 없고 최대한 합의금 받고 싶습니다.
보나마나 처음에는 푼돈을 부를텐데 전 최소 얼마를 요구해야 할까요?
ps. 참고로 가해차주 및 상대보험사는 7:3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와 우리측 보험사는 무조건 10:0을 주장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올린 상황입니다.
1년반 탔으면 신차라는 표현은 좀...
분조위에 심의된거면 향후 과실 확정된후에 합의보시거나 손해볼듯하면 지금 끝내는것이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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