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반차량1대당 1건만 국민신문고 접수가능토록 상급기관 지침하달된바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1건당 다량의 차량 접수시 상급기관에서 지정된 차량1대에 대해 접수토록하고, 또한 1대의 차량에 대해 수개의 위반사항이 존재할시 그중 가장 중한 위반으로 접수가능토록지침하달되었으며,
위반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여 신고한건은 접수가 되어도 “경고”처리할것이 업무지침 하달되었습니다.,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해당 첨부파일이 없는 경우에도 담당자 개인 이메일 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하여 전송 불가 지침하달 되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어 법규위반차량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한마리가 전국을 다 쑤시고 다녀도 딱지는한장 이런 내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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