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A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정규사원이구요~~
예를 들자면... 제가 회사카드 단말기에다가 100만원을 결제를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결제되는 회사통장으로 카드회사에서 100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후에 입금이 되겠지요?
입금된후에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는건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카드회사에서 다시 그 금액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일이 전개가되는건지요??? --- 쉽게말해 카드깡? ㅡㅡ;; 비슷한 경우겠네요.... 그냥 회수되고 승인취소되서 없던거래가
된다면 수수료를 공제한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제를 받게되는건지? 아니면 수수료는 그냥 지불된걸로 끝난것인지?
궁금해서...딱히 도움받을곳이 없어서...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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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방은...요세 이뻐보이는놈이네요 ^^*
취소처리건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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